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징금선고 받은 부당이득의 기타소득 과세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732 선고일 1999.05.26

사례금으로 수취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추징금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부가적 형벌이라 할 것으로 처분당시의 경제적 이익인 과세소득과는 관계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32(1999. 5.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의 주택사업부 업무용토지 매수담당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1993.3월 ㅇㅇ도 ㅇㅇ시 ○○○동 ○○○외 2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건설(주)가 아파트 건설부지로 매입하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1995.10월 사례금 명목으로 10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1998.6.1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71,841,6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4 이의신청과 1998.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금액을 받은 후 ○○○건설(주)로부터 횡령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를 당하였으며, 10억원을 ○○○건설(주)에 돌려주기로 합의하고 소유부동산에 7억4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과 추징금 1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는 바, 범죄행위로 발생된 부당이득(위법소득)이 재판에 의한 형벌로 몰수 또는 추징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경제적 효과가 상실되므로 과세의 실익이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추징금 10억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는 것(같은 뜻: 국심 94서 3337, 1995.4.7)으로 판단되고, ○○○건설(주)에 10억원의 약속어음 발행과 근저당권의 설정등으로 사례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 사실상 소득의 귀속이 ○○○건설(주)에 있다는 청구인 주장이나, ○○○건설(주)에 채권의 실행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인은 형사상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지급기한이 없는 개인용 백지어음을 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채권이 실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매매대가로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금에 대하여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는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을 제외하고,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전속계약금 및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2호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제1호 및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2항 제1호∼제2호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와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건설(주)에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1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법원으로부터 추징금 1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과세의 실익이 없음에도 위법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5.10월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과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주)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아파트 건설부지로 매입하도록 매매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쟁점금액(10억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1997.9.10 피해자인 ○○○건설(주)와 가해자인 청구인이 합의한 피해합의서와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업무수행상 배임행위로 ○○○건설(주)에 11억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부동산, 청구외 ○○○ 소유의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건설(주)를 근저당권자로 각각 1억원과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 건물의 임차보증금 4천만원의 반환채권을 ○○○건설(주)에 양도하며, ○○○건설(주)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액 10억원의 약속어음을 청구인이 발행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으나 채권이 실행되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장(1997형 제112534호, 1998.1.20)에 의하면, 피고인인 청구인은 1994.3.17경 쟁점토지 34,133㎡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평당 1,100,000원으로 정하되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면 매매계약이 금년내에 종결되어야 하니 금년내에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사례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장에서 1억원, 1994.7.1에 4억원 및 1995.9.1경 5억원을 각각 수령하므로써 배임수재에 해당되어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8고단 317, 1998.7.2)에 의하면, 청구인을 배임수재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7.2 항소하였다가 1998.9.8 항소를 취하하였음이 항소장과 항소취하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당해 추징금이 국고에 귀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사례금으로 수취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전시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추징금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개인의 부가적 형벌이라 할 것으로 처분당시의 경제적 이익인 과세소득과는 관계가 없는 것(같은 뜻: 국심 96중 3129, 1997.3.13 합동회의)으로 보아야 하며, 형사사건으로 인한 추징금은 필요경비로도 인정될 수 없는 것(같은 뜻: 국심 94서 3337, 1995.4.7)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