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으로 수취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추징금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부가적 형벌이라 할 것으로 처분당시의 경제적 이익인 과세소득과는 관계없는 것임
사례금으로 수취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추징금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부가적 형벌이라 할 것으로 처분당시의 경제적 이익인 과세소득과는 관계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32(1999. 5.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의 주택사업부 업무용토지 매수담당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1993.3월 ㅇㅇ도 ㅇㅇ시 ○○○동 ○○○외 2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건설(주)가 아파트 건설부지로 매입하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1995.10월 사례금 명목으로 10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1998.6.1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71,841,6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4 이의신청과 1998.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