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726 선고일 2000.02.23

아내 명의로 매입한 CD의 만기해지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 중 아내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26(2000. 2.23) 청구인 성 명 ○○○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주 소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1998.9.3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분 증여세 488,816,925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남편 ○○○이 1994.7.21 청구인명의로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CD ○○○)의 가액 400,000,000원과, 1994.7.21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은 그가 소유하던 부산광역시 ○○○구 ○○○동 ○○○ 대지 1,50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개발(주)에 4,900,000,000원에 양도하고 1994.7.20 ∼ 1995.10.16 기간 중 3,440,000,000원에 상당하는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를 청구인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청구인명의로 매입한 CD의 만기해지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아래 2,316,86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8.9.3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488,816,920원 및 1995년도분 증여세 1,140,833,690원 합계 1,629,65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매입(증여)일 금 액 해지일 과세가액 비고(과세사유)

94. 7.21 400,000,000 94.10.20 400,000,000 현금인출(용도불명) 94.10.20 200,000,000

95. 1.19 200,000,000 〃 94.10.20 218,869,000

• 218,869,000 청구인 계좌입금 94.12.23 209,000,000

95. 2.21 100,000,000 현금인출(용도불명)

95. 1.19 209,000,000

95. 3.20 100,000,000 〃

95. 3.20 112,000,000

95. 6.19 100,000,000 〃

95. 5.22 113,000,000

95. 7.21 113,000,000 〃

95. 4.29 879,000,000

95. 7.28 400,000,000 〃

95. 7.28 481,000,000 95.10. 9 481,000,000 〃 95.10.16 619,000,000 95.11.16 204,000,000 〃 (합계) 3,440,869,000 2,316,869,000 (단위: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와 같이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가계살림에 사용한 통장은 거주지에 소재한 "○○○은행 ○○○지점(○○○아파트내)"의 자유저축예금통장 뿐이고, 쟁점토지 양도대금은 전적으로 남편 ○○○이 임의로 운용하였지 청구인은 모르는 사실이며, 청구인명의로 CD를 매입하거나, 청구인명의의 통장을 경유하였지만 결국에는 남편 ○○○의 예금계좌(○○○신탁 ○○○지점, ○○○은행 ○○○지점)에 재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수 없다. 또한, 아래 각 CD의 만기해지로 인한 인출금의 용도로 보더라도 ○○○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거나 ○○○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확인된 금액은 이 건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1994.7.21 매입한 CD(○○○) 400,000,000원은 1994.10.20 만기해지 후,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4매로 출금하여 1994.11.12 ○○○종합금융(주)의 청구인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같은 날 다시 출금하여 ○○○명의의 ○○○신탁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1994.7.21 매입한 CD(○○○) 400,000,000원은 만기일인 1994.10.20에 그 중 200,000,000원을 청구인명의로 CD(○○○)를 재매입하였다가 다시 만기일인 1995.1.19에 이자 6,000,000원을 포함하여 209,000,000원 상당의 CD를 재매입하였고, 아래 주장④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므로 중복과세이며, 나머지 218,869,000원(이자포함)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1994.10.20 청구인명의의 ○○○은행 ○○○지점 저축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1994.10.24 위 계좌에서 인출되어 아들 ○○○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 하여 아들 ○○○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1994.12.23 매입한 CD(209,000,000원 중 1995.2.21 만기인출한 100,000,000원은 1995.3.14 이자와 함께 ○○○이 임의로 사용하다가 ○○○의 ○○○신탁(주)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1995.1.19 매입한 CD 209,000,00원 중 1995.3.20 만기인출한 100,000,000원은 같은 날 이자 11,000,000원을 ○○○의 ○○○신탁(주)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이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이지 청구인이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1995.3.20 매입한 CD 112,000,000원 중 1995.6.19 만기인출한 100,000,000원은 같은 날 이자 10,000,000원을 ○○○의 ○○○신탁(주)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이 임의로 사용하다가 1995.12.1 다른 자금과 함께 ○○○의 ○○○신탁(주)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1995.5.22 매입한 CD 113,000,000원은 1995.7.21 만기인출하여 같은 날 13,000,000원을 ○○○의 ○○○신탁(주)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이 임의로 사용하다가 1995.12.1 다른 자금과 함께 ○○○의 ○○○신탁(주)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1995.4.29 매입한 CD 879,000,000원 중 1995.7.28 만기인출한 400,000,000원은 같은 날 ○○○의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⑧ 1995.7.28 매입한 CD 482,000,000원 중 1995.10.9 현금인출한 481,000,000원은 ○○○이 임의로 사용하다가 1995.12.20 다른 자금과 함께 ○○○의 ○○○신탁(주)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1995.10.16 매입한 CD 619,000,000원 중 1995.11.16 현금인출한 204,000,000원은 같은 날 100,000,000원을 ○○○의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이 임의로 사용하다가 1995.12.1 다른 자금과 함께 ○○○의 ○○○신탁(주)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소유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청구인명의의 CD를 매입하였고, 만기해지함에 있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인출금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불분명하게 하고, 그 후에 사용된 현금이 CD해지자금과 동일한 자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기간당시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청구인명의로 매입한 CD의 각 과세된 금액별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1994.7.21 매입한 400,000,000원 상당의 CD(○○○)는 1994.10.20 만기해지와 동시에 ○○○은행 발생 자기앞수표 100,000,000원권 4매(○○○)로 출금하여 1994.11.12 ○○○(주)의 청구인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은행 ○○○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 50,000,000원권 6매(○○○)와, 10,000,000원권 10매(○○○)로 출금하여 역시 같은 날 ○○○신탁(주)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위 각 수표의 사본과, ○○○(주)의 파산관재인 및 ○○○신탁(주)○○○지점장의 거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각 입금액이 다시 청구인계좌등으로 입금될 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1994.7.21 매입한 400,000,000원 상당의 CD(○○○)는 1994.10.20 만기해지하여 그 중 200,000,000원은 같은 날 CD(○○○)를 재매입하였고, 다시 만기일인 1995.1.19에 이자 6,000,000원을 포함하여 209,000,000원 상당의 CD(○○○)를 재매입하였으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아래④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므로 중복과세라는 주장인 바, 1994.10.20 매입한 CD(○○○)는 1995.9.19 만기지급액 206,433,36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만기일(1995.9.19)에 205,050,198원의 CD(○○○)를 매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해지자금으로 매입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하여 동일한 자금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며, 아래 ④에서 과세된 CD의 매입액은 209,000,000원으로서 금액도 달라 동일한 CD로 볼 수 없으므로 중복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1994.7.21 매입한 위 CD 400,000,000원 중 나머지 200,000,000원은 만기일인 1994.10.20에 이자를 포함한 218,869,000원이 청구인의 ○○○은행 ○○○지점 저축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1994.10.24 위 계좌에서 277,5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아들 ○○○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 하여 ○○○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동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위 저축예금계좌(○○○)를 보면, 1994.10.20 위 CD해지금액 218,869,000원이 입금됨으로써 예금잔액이 285,397,000원이 되었고, 1994.10.24에 277,500,000원이 인출됨으로써 7,897,000원이 잔액으로 남게되어 다른 자금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소재 ○○○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277,500,000원을 ○○○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반포세무서장이 1998.11.2 ○○○에게 결정통지한 증여세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동일한 자금에 대하여 증여자를 ○○○으로 하고, 수증자를 ○○○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에도 그 사이에 청구인을 경유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18,869,000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1994.12.23 매입한 CD 209,000,000원 중 1995.2.21 만기인출한 100,000,000원, ④ 1995.1.19 매입한 CD 209,000,000원 중 1995.3.20 만기인출한 100,000,000원, ⑤ 1995.3.20 매입한 CD 112,000,000원 중 1995.6.19 만기인출한 100,000,000원, ⑥ 1995.5.22 매입한 CD 113,000,000원, ⑦ 1995.4.29 매입한 CD 879,000,000원 중 1995.7.28 만기인출한 400,000,000원, ⑧ 1995.7.28 매입한 CD 482,000,000원 중 1995.10.9 현금인출한 481,000,000원 및 ⑨ 1995.10.16 매입한 CD 619,000,000원 중 1995.11.16 현금인출한 204,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각 인출금을 ○○○이 임의로 사용하다가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 또는 ○○○신탁(주) ○○○지점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액에 차이가 있어 대응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하여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 건 CD해지자금과 동일한 자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인출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당시 소득이 없는 65세의 가정주부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전적으로 남편 ○○○이 운용하였지,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비록 청구인명의의 통장을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결국은 ○○○의 통장에 재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다른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임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의 ○○○신탁(주) 및 ○○○은행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자산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수령전에 646,741,336원이었다가 1996.12.31 현재 5,311,091,071원으로 늘어난 후, 1999년 11월 현재에는 이자액이 가산되어 6,327,898,279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위 금융기관들의 예금잔고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 아파트, 상가, 임야 등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에게 또 다른 예금자산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명의로 CD를 매입하였다가 1년여만에 다시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100,000,000원 이상의 고액임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현금처리하여 추적이 불가능하게 한 점등으로 볼 때, 증여세 탈루의도를 전연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금액 중 위의 "①" 및 "②"와 같이 일부 이유있는 것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