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명세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그 내역이 사실과 같다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외화획득명세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그 내역이 사실과 같다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15(1999.10.12) 寬“∞【�10,710,870원,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83,160원,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79,720원, 96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 14,666,200원,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896,600원,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132,390원, 98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37,473,320원 계 181,442,26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거래처와의 연락업무 및 국내 시장조사 등의 용역제공(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과 의료용 시약, 진단용 기계장비 등 제조 및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쟁점용역에 대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아 왔으며, 1995년 제1기분 내지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8.9.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5년 제1기분 10,710,870원, 95년 제2기분 8,383,160원, 96년 제1기분 9,179,720원, 96년 제2기분 14,666,200원, 97년 제1기분 14,896,600원, 97년 제2기분 86,132,390원, 98년 제1기분 37,473,320원 계 181,442,260원을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에는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제5항에는『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997년 9,153,726 8,972,570 1,219,498 1,446,503 1998.1기 3,914,192 4,060,975 269,000 309,997 계 18,211,113 18,721,277 1,744,235 1,756,500 청구법인이 1989.12.1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 인터내셔녈사(ALIC, 미국○○○사)와 체결한 최초의 용역계약서(기본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대가) 제2항에서 "매년 지급되는 용역비는 직전 회계연도동안 본 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총액에서 직전 회계연도의 첫째달에서 마지막달까지의 도매물가상승율에 1%를 가산한 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적어도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9조에서는 "본 계약은 1989.12.1부터 유효하며, 계약자중 어느 일방이 30일전에 서면통지함으로서 계약을 종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후 1991.6.3 개정된 용역계약서의 제2조에 의하면, "본 계약은 실행일로부터 10년동안인 1999.11.30까지 유효하고, 관계사는 미국, 일본 등 6개사로 정의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1991.6.24부터 1994.10.17까지 4회에 걸쳐 동 기본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일정율의 물가상승율이 적용되어 용역계약이 수정·체결되어 왔으며, 1994.12.1 개정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위 사의 사업본부가 2개로 분리되어 기 체결된 기본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과 2개 사업본부간에 1998.12.1까지 6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수정·체결되어 왔음이 청구법인 제시 용역계약서에서 확인된다. 한편,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국세청훈령 제1279호, 1997.4.14)에 의하면, 외화회득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 즉,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부터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영세율적용사업자의 사후관리대장과 영세율첨부서류검토조사서 등을 비치·등재하여 사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98년 1기분 예정신고분부터 작성된 관련서류만을 제시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며(대법원91누9848, 1992.4.28외 다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65조 제2항에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표준과는 달리 영세율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세되는 만큼 그 적용대상 여부 및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체제에서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고서류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사업자가 신고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의 법정첨부서류에 대한 유효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기왕에 별다른 이의 제기없이 장기간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왔다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7서142, 1998.2.21 및 국심98전2715, 1999.2.8). 위 사실내용과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탈루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영세율관련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이고, 청구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불실신고함이 없이 신고시 첨부한 외화획득명세서내역과 동일하게 외화 및 환산된 원화가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영세율적용 용역계약에 대한 기본계약서의 유효기간이 장기간(1989.12.1∼1999.11.30, 10년간)이며, 처분청이 별다른 이의제시없이 오랜 기간동안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왔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1995년부터 1998년(제1기분예정신고)까지 청구법인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용인하여 온 것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법정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