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706 선고일 1999.09.02

명의신탁해지판결을 소유권이전을 위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보고 동 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06(1999. 9. 2) 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동 ○○○ 대 249㎡, 같은 동 ○○○ 대 42㎡, 건물 133.26㎡(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하고, 이 중 청구외 ○○○지분인 1/3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청구외 ○○○ 지분인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7.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데 대하여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1999.1.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8,163,3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외 망(亡) ○○○의 처인 청구인과 아들인 청구외 ○○○, ○○○이 ○○○의 사망으로 전체부동산을 3분지 1씩 공동 상속한 것이다. 전체부동산의 ○○○ 지분은 ○○○이 상속한 ○○○ 소유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소유로서 ○○○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처럼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된 사유는 ○○○이 어른이 되면서 평소 낭비벽이 있어 그의 명의로 남겨둘 수가 없어 재산보전책으로 청구인 명의로 돌려놓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지분의 적법한 양도가 전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전체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남편 ○○○의 소유였으며, 동 ○○○이 1975.8.28 사망한 후 1975.9.11 전체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 ○○○, ○○○외 3인 공동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96.6.5 청구인이 위 ○○○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체부동산중 ○○○ 지분 3분의 1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1996.7.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75.9.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인 청구인과 ○○○, ○○○이 상속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이 전체부동산중 ○○○의 지분 3분의 1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3분의 1지분이 ○○○의 소유인데도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원인무효의 판결로서 동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동 소유권이전행위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3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에게서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고, 현재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유지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등기이전절차에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한 소유권이전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판결이 원인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도 무효이므로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 청구외 ○○○, 청구외 ○○○ 등 3인이 청구인의 부(父)청구외 ○○○(1975.8.28 사망)이 1970.6.27 취득한 전체부동산을 1975.9.1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이 중 청구외 ○○○ 지분인 쟁점부동산을 1996.7.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96가단12293, 1996.6.5)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원고)은 1975.8.23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청구외 ○○○(피고)과 사이에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 명의만을 청구외 ○○○ 명의로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전체부동산의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75.9.11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청구인의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1996.5.2 청구외 ○○○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외 ○○○이 청구인의 원인사실을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은 청구인에게 전체부동산의 3분지1지분(쟁점부동산)에 관하여1996.5.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등기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1996.7.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외 ○○○ 지분인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7.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데 대하여 이를 구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외 ○○○이므로 명의신탁해지 판결은 원인무효이고 무효인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또한 무효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이 비록 소송상대방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판결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동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기한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소송당사자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소송이라기 보다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기 20년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면서 청구외 ○○○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심리일 현재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