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판결을 소유권이전을 위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보고 동 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해지판결을 소유권이전을 위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보고 동 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06(1999. 9. 2) 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동 ○○○ 대 249㎡, 같은 동 ○○○ 대 42㎡, 건물 133.26㎡(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하고, 이 중 청구외 ○○○지분인 1/3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청구외 ○○○ 지분인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7.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데 대하여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1999.1.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8,163,3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청구외 ○○○, 청구외 ○○○ 등 3인이 청구인의 부(父)청구외 ○○○(1975.8.28 사망)이 1970.6.27 취득한 전체부동산을 1975.9.1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이 중 청구외 ○○○ 지분인 쟁점부동산을 1996.7.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96가단12293, 1996.6.5)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원고)은 1975.8.23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청구외 ○○○(피고)과 사이에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 명의만을 청구외 ○○○ 명의로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전체부동산의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75.9.11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청구인의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1996.5.2 청구외 ○○○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외 ○○○이 청구인의 원인사실을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은 청구인에게 전체부동산의 3분지1지분(쟁점부동산)에 관하여1996.5.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등기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1996.7.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외 ○○○ 지분인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7.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데 대하여 이를 구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외 ○○○이므로 명의신탁해지 판결은 원인무효이고 무효인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또한 무효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이 비록 소송상대방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판결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동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기한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소송당사자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소송이라기 보다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기 20년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면서 청구외 ○○○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심리일 현재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