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포괄양도시 폐업간주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703 선고일 1999.08.11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양도하기 약 1년 전에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동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703(1999. 8.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9,088,592원(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세액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1997.10.31 청구인이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하여 1998.1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4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6.27 ㅇㅇ도 ㅇㅇ군 ○○○리 ○○○에 ○○○산업(제조옵션인쇄, 스크린인쇄)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996.6.24 위 같은 장소에 (주)○○○산업을 설립하여 1997.10.31 위 법인에게 청구인이 영위하던 ○○○산업을 포괄양도하였는데도 청구인이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자가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포괄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다는 (주)○○○산업은 포괄양도하기 전인 1996.9.24 설립된 법인이므로 법소정의 포괄양도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양도하기 약 1년전에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동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은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구역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3조(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등) 제4항은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4조(감면세액의 추징)는『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1.∼2.(이하 생략)

3.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8조(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등) 제8항은 『법 제124조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9항은 『법 제124조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6.6.27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서 ○○○산업(제조, 옵션인쇄 및 스크린인쇄)을 개업하여 1997.10.31 폐업한 사실, 1996.6.24 위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 청구인이 대표이사이고 총발행주식의 28%를 소유하고 있는 (주)○○○산업을 설립한 사실, 1997.10.31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을 (주)○○○산업에 포괄 양도·양수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앞에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및 제124조에 의하면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는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법인설립전에 쟁점감면세액을 고정자산의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주)○○○산업이 최초사업연도 및 그 다음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쟁점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1996.6.24 (주)○○○산업을 설립하고 1년4개월이 경과한 후인 1997.10.31 청구인의 사업을 위법인에 포괄 양도하였는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을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7.12.31 개정된 같은령 제108조 제8항에서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건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산업이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산업과 (주)○○○산업의 독립된 2사업자가 존속하다가 ○○○산업이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주)○○○산업에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위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법인설립후 1년4개월이 경과한 후에 당해법인에 사업을 양도했을 뿐만아니라 당해법인이 쟁점감면세액을 사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건 처분청이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