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취득가액의 60%수준인 389,858,772원에 양도하면서 시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취득가액의 60%수준인 389,858,772원에 양도하면서 시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698(1999.11.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3.23 ○○시 ○○구 ○○○동 ○○○ 대지 369㎡, 건물 652.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389,858,772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인 711,449,810원과 매매가액 389,858,772원과의 차액 321,592,038원을 익금산입하고 1998.11.5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134,760,510원을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321,592,038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는 "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2. (생략)
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