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신고누락 과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695 선고일 1999.05.24

매출액과 관련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와 장부는 모두 파기하여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 스스로 장부 등을 파기하고 과세처분이 장부 등을 근거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695(1999. 5.24) 특별시 동대문구 ○○○동 ○○○ 소재 ○○○빌딩에서 ○○○약품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7.1.1 ∼ 1997.3.31 기간중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동대문세무서장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사업이 1997.2.17 법인으로 전환(주식회사 ○○○약품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한 후의 동 법인의 대표이사 ○○○를 조사한 결과, 위 같은 기간 중 1,171,831,143원 상당액의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받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공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통보받아 매출누락액을 856,553,189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수입금액을 3,152,779,535원, 소득금액을 186,013,992원으로 결정하여 1998.1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7,377,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거래처, 거래품목, 수량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잡기장 및 이에 근거한 공소장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수원지방검찰청의 조사당시 청구외법인내에 비치되어 있던 "97경영실적표"에는 1997년도 중 월별로 매출액, 수금액, 경상이익, 판관비 및 이에 대한 분석자료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위 매출액이 실제매출액이나 관련 증빙을 파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매출액 발생당시(1997년) 소득세법 제80조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의 규정에 의하면,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동대문세무서장은 이 건 탈세혐의자를 1998.7.23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탈세혐의자인 청구외법인의 회장 ○○○과 동 대표이사 ○○○를 조사하여 1997.1.1 ∼ 1997.3.31 기간 중 ○○○ 등 의약품 3,468,057,489원을 판매하고도 그 중 2,296,226,346원 상당만 매출한 것처럼 장부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나머지 1,171,831,143원을 매출누락하였고, 1997.4.1 ∼ 1997.12.31 기간중 위 의약품 10,697,682,012원을 판매하고도 그 중 7,084,480,633원 상당만 매출한 것처럼 조작하여 나머지 3,613,201,379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을 1998.8.7 동대문세무서장에게 다시 통보하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수원지방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까지 보고한 "97년도 매출현황표"를 징취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은 동 매출현황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임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회장 ○○○, 동 대표이사 ○○○도 위 매출현황표가 사실이고, 년간 약 1/2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와 장부는 모두 파기하여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 스스로 장부등을 파기하고 이 건 과세처분이 장부등을 근거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