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과 관련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와 장부는 모두 파기하여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 스스로 장부 등을 파기하고 과세처분이 장부 등을 근거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매출액과 관련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와 장부는 모두 파기하여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 스스로 장부 등을 파기하고 과세처분이 장부 등을 근거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695(1999. 5.24) 특별시 동대문구 ○○○동 ○○○ 소재 ○○○빌딩에서 ○○○약품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7.1.1 ∼ 1997.3.31 기간중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동대문세무서장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사업이 1997.2.17 법인으로 전환(주식회사 ○○○약품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한 후의 동 법인의 대표이사 ○○○를 조사한 결과, 위 같은 기간 중 1,171,831,143원 상당액의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받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공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통보받아 매출누락액을 856,553,189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수입금액을 3,152,779,535원, 소득금액을 186,013,992원으로 결정하여 1998.1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7,377,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