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준시가와 경락가액 중 적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임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준시가와 경락가액 중 적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692(1999. 5.19) 989.5.4 취득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리 ○○○ 소재 임야 119,8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인천지방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1997.7.29 경락되어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5.2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3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1 이의신청과 1998.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