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락자산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692 선고일 1999.05.19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준시가와 경락가액 중 적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692(1999. 5.19) 989.5.4 취득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리 ○○○ 소재 임야 119,8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인천지방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1997.7.29 경락되어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5.2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3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1 이의신청과 1998.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매매의사에 반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아닌 법원의 소송판결에 의한 강제처분으로 쟁점토지가 양도되었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소득이 없으며, 또한 소득금액은 이자비용등으로 지급됨에 따라 이자소득세로 징수되어 이중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위법을 초래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채권자인 청구외 ○○○이 채권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 신청하여 채무자인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경매개시된 사실이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64,700,000원에 경매되고 집행비용 1,842,790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채권자인 ○○○에게 50,000,000원, 압류권자인 동대문세무서장에게 13,036,334원이 배당된 사실이 인천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경락으로 확정대금이 완납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가액보다 낮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담보로 제공된 쟁점토지가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매매의사에 반하여 법원의 소송판결에 의한 강제처분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채무불이행으로 임의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같은 뜻: 대법 90누 6101호, 1991.4.23외 다수)인 바, 쟁점토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 판결문(96타경 48529호, 1996.7.1)과 관련 배당표에 의하면, 채권자인 청구외 ○○○이 채권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1996.6.29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개시를 신청하여 배당할 금액 64,879,124원에 경락된 후 이자 179,124원과 집행비용 1,842,790원을 제외한 63,036,334원을 채권자인 ○○○에게 50,000,000원, 압류권자인 동대문세무서장에게 13,036,334원이 각각 배당되었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가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되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경락가액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