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등기를 하고 13년 후 다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여 당초 협의분할시의 미성년자 소유토지 지분(1/2)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당초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등기를 하고 13년 후 다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여 당초 협의분할시의 미성년자 소유토지 지분(1/2)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688(1999.12.23) 79.5.31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인 ○○시 ○○구 ○○○동 ○○○ 대지 11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등기함에 있어서, 1983.3.28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의 공유로 등기하였다가 1996.6.2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단독소유로 경정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가 쟁점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12.16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8,55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