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 분양사업과 관련한 추계소득금액의 결정

사건번호 국심-1999-서-0669 선고일 1999.08.14

주택 분양사업과 관련한 추계소득금액 결정시 토지보유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보아 표준소득률 2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669(1999. 8.14) 括�1987.3.1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 대 199.2㎡를 상속받은 후 그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1993년도에 그 중 1층 102호 및 3층 3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4,000,000원에 분양하고 토지보유기간 2년이상∼5년미만의 표준소득율(코드번호 451212) 15.0%를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토지보유기간 5년이상의 표준소득율(코드번호 451213) 22.0%를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으로 하여 1998.9.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6,697,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처분청이 전산으로 작성해 준 신고서 내용대로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4년이 지난 지금에서 표준소득율 적용 착오라는 이유로 추가결정 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국세청장이 1995.3.12 공포한 1994년 귀속 표준소득율 적용 규정 중 건설업종의 분류원칙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의 토지보유기간 계산은 당해주택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이 비록 94년 귀속 표준소득율 규정에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므로 93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93년 귀속 표준소득율 적용시 토지보유기간의 계산은 토지취득일로부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인 바, 토지취득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므로 표준소득율 22.0%를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쟁점주택 분양사업과 관련한 추계소득금액 결정시 토지보유기간을 5년이상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2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납세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처분청이 전산으로 작성해 준 신고서 내용대로 자진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소득율 적용 착오라는 이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납세지도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신고서를 작성해 주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납세신고 지도는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를 국가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표준소득율 적용 착오는 단순한 오류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시정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것으로 볼 수 는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서 392, 1996.6.16 같은 뜻).

(2) 다음,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보유기간을 5년이상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22%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87.3.1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 대 199.2㎡를 상속받은 후 그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1991.12.27 소유권보존등기하고 3층 301를 1993.3.15, 1층 102호를 1993.7.24 각각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표준소득율에 관한 규정을 보면, 1994년 3월 국세청장이 고시한 1993년 귀속 표준소득율 대분류 F 건설업, 45 건설업, 451 건축공사편에서 토지보유 2년이상∼5년미만의 국민주택신축판매(코드번호 451212)는 표준소득율(기본율) 15.0%를, 토지보유 5년이상의 국민주택신축판매(코드번호 451213)는 표준소득율(기본율) 22.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토지보유기간계산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데 비하여, 1995.3.12 국세청장이 고시한 1994년 귀속 표준소득율에 의하면, 제1장(총칙) 제3조(일반적 적용) 다항에서 『이 표준소득율은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장(업종별 표준소득율) F(건설업) 제1조(건설업종의 분류원칙) 다항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토지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주택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다만,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분양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유기간에 따른 표준소득율은 1993년 귀속 표준소득율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표준소득율은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것으로서 토지취득일로부터 준공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는 규정은 1994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토지보유기간계산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3년 귀속 소득분에 대하여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표준소득율 22%를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중 115, 1996.6.4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