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포기】제1항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제2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 가. 광업
- 나.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라.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인 1996년 제1기의 공급대가가 12,246,441원으로서 이를 1역년으로 환산한 과세표준이 53,884,340원이 되어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며,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따라 97년 제1기부터 자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 제1기 확정신고부터 1997년 제2기 확정신고까지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것을 수리한 사실이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대법원 94부10719, 94.12.2 같은 뜻임)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 과세관청이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셋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과세자에게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과 처분청이 간이과세자로 납세고지를 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의 경우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