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대여에서 원금을 포함한 이자를 회수하였음이 판결문, 본인자필 메모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상가분양에 의한 투자금액 회수가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야 함
자금의 대여에서 원금을 포함한 이자를 회수하였음이 판결문, 본인자필 메모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상가분양에 의한 투자금액 회수가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663(1999. 9.22) �店峙黎뭡셌뼈揚막觀壙�청구인이 1995년∼1996년 사이에 청구외 주식회사 ○○○쇼핑(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금액 1,84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710,0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이자수입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998.10.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도 귀속 138,552,030원, 1996년도 귀속 241,921,260원 합계 380,47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1.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5.7.22∼1996.10.28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1,845,000,000원(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며, 그 중 710,000,000원(쟁점수입금액)이 이자수입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서,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쟁점금액 1,84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은행 ○○○동지점의 청구인 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수령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프라자 상가를 신축하면서 자금난에 처하게 됨에 따라, 상가를 특별분양받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프라자 상가 분양계약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각 3매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간에 작성된 각서(1995.4.26)에 의하면, "어음공정증서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발행한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10억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채권자 ○○○(청구인)로부터 3억원을 차용함에 있어 담보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되어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은 사실확인서(1997.7.24)에서, "1995.4.26 청구인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여 1995.7.26 이자포함 39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면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1,0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1995.7.22 원리금 3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97가합14307, 1997.11.6: 어음보증인 ○○○가 청구인을 상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서, "청구인은 1995.4.2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금 300,000,000원을 월 1할의 이자로 대여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은 담보조로 금 1,0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으며, 1995.7.22 청구인에게 대여원금 300,000,000원 및 3개월간의 이자 금 90,000,000원 합계 39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사실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필 메모장에서도 1995.9.16∼1996.9.26사이에 수령한 11건 950,000,000원 중 7건 620,000,000원에 대하여는 몇월분 이자라고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투자금액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대여원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투자원금(대여원금)이 2,050,000,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 1,845,000,000원은 원금의 회수라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대여원금을 1,280,000,000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 1,845,000,000원에서 이자수입 710,000,000원을 제외한 1,135,000,000원을 원금회수분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1,845,000,000원이 전액 원금회수분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대여원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처분청이 대여원금을 1,280,000,000원으로 본 내역을 보면, 1995.4.26 ○○○투자증권 ○○○지점의 청구인 위탁자통장(○○○)의 인출액 350,000,000원중 청구외법인이 이서하여 ○○○보험주식회사에 입금한 금액 300,000,000원, 1995.8.14 청구인 계좌(○○○은행 ○○○지점 ○○○, ○○○은행 ○○○동지점 ○○○) 인출액 480,000,000원(그 중 470,000,000원이 ○○○ 계좌에 입금됨) 및 1996.8.27 청구인 계좌(상동) 인출액 500,000,000원(전액 ○○○ 계좌에 입금됨)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원금 2,05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1996.8.27자 청구인 계좌 인출액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고, 1995.4.26자 300,000,000원은 4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청구인의 위탁자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금액에 대해서는 각서, 판결문 등에 의하여 30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며, 청구인은 1995.8.14 500,000,000원, 1995.12.30 6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속어음공정증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3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1,000,000,000원의 어음을 담보로 잡은 바 있으므로 위 약속어음상의 금액을 대여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995.12.30자 600,000,000원에 대해서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동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대여한 원금을 1,280,000,000원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1,845,000,000원이 원금의 회수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수령한 1,845,000,000원중 쟁점수입금액 710,000,000원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투자원금(대여원금)도 회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회수 잔금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프라자 상가(3호)도 상가 시공사인 ○○○건설주식회사보다 후순위 채권이 되어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쟁점수입금액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대여한 원금은 1,280,000,000원이며,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수입금액은 1995.7.22 원금 300,000,000원에 대한 이자 90,000,000원, 청구인의 자필 메모장에 이자로 표기된 7건 620,000,000원 합계 710,000,000원임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회수가능성도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 710,000,000원을 이자수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대여금 채권이 상가 시공사인 ○○○건설주식회사보다 후순위 채권이 되어 채권보전을 받기 어렵다거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되어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수입금액의 수령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파산, 형의 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