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와 부대시설의 양도대가 중 장부가액을 초과한 공사미수금을 콘도의 운영과 관련된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콘도와 부대시설의 양도대가 중 장부가액을 초과한 공사미수금을 콘도의 운영과 관련된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662(1999. 9. 9)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청구외 ○○○레져개발 주식회사에게 강원도 ○○○시 ○○○동 소재 ○○○콘도미니엄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콘도미니엄 66개실 및 부대시설(이하 "쟁점콘도"라 한다)을 경락받아 보유하여 오다가, 1996.3.6 청구외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콘도(부대시설 포함)를 5,00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중 2,674,200,646원은 쟁점콘도를 장부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나머지 2,325,799,354원은 공사미수금(이하 "쟁점공사미수금"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 2,325,799,354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양도로 회계처리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1998.10.15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4,867,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과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