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662 선고일 1999.09.09

콘도와 부대시설의 양도대가 중 장부가액을 초과한 공사미수금을 콘도의 운영과 관련된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662(1999. 9. 9)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청구외 ○○○레져개발 주식회사에게 강원도 ○○○시 ○○○동 소재 ○○○콘도미니엄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콘도미니엄 66개실 및 부대시설(이하 "쟁점콘도"라 한다)을 경락받아 보유하여 오다가, 1996.3.6 청구외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콘도(부대시설 포함)를 5,00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중 2,674,200,646원은 쟁점콘도를 장부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나머지 2,325,799,354원은 공사미수금(이하 "쟁점공사미수금"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 2,325,799,354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양도로 회계처리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1998.10.15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4,867,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레져개발(주)에게 콘도미니엄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동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공사대금 중 5,522,571,614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은 채권확보목적으로 쟁점콘도(부대시설 포함)을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일부는 경락배당금(1,332,095,012원)을 받았으나, 공사미수금 4,190,476,602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가, 1995년 11월초에 ○○○레져개발(주)와 매수법인간의 ○○○콘도 정상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1996.3.6 청구법인은 쟁점콘도를 장부가액(2,674,200,646원)으로 양도하고, ○○○레져개발(주)에 대한 공사미수금 중 일부를 탕감하고 나머지(2,325,799,354원)를 매수법인이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5,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수령한 바, 청구법인은 쟁점콘도를 채권확보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콘도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영업권이 발생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상 자가창설영업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손상각비로 비용계상하지 못한 쟁점공사미수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사미수금은 ○○○레져개발(주)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으로 매수법인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쟁점공사미수금을 양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상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매수법인이 ○○○레져개발(주)의 부채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쟁점공사미수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은 전체콘도와 영업시설(219개실, 부대시설)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쟁점콘도(66개실, 부대시설)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콘도운영과 관련되는 제반권리를 인수하기 위하여 쟁점콘도 경락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미수금 명칭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사실이 매수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 2,325,799,354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콘도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권리인 재산적가치가 있는 무체재산권인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콘도와 부대시설의 양도대가 중 장부가액을 초과한 쟁점공사미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과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레져개발(주)에게 강원도 ○○○시 ○○○동 소재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1991.7.20 준공하고, 공사대금 5,670,000,000원을 당좌수표 및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나, 이의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레져개발(주)의 부도발생으로 공사대금 5,522,571,614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채권자들의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콘도(부대시설 포함)를 경락받았고, 일부는 경락배당금 1,332,095,012원으로 회수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공사미수금 채권확보를 위하여 1993.3.27 콘도 141개실 및 부대시설 9점에 대하여는 가압류처분하였고, 1993.7.22 콘도 79개실 및 부대시설 7점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채권담보목적으로 콘도회원권 200구좌를 제공받아 보관하다가, 1996.3.6 매수법인에게 쟁점콘도와 부대시설 및 콘도회원권 200구좌와 함께 가압류와 근저당권설정 등을 해제하여 주기로 하고 5,0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강제경매배당표, 보관증, 약정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콘도와 부대시설 및 회원권 200구좌 등을 매수법인에게 5,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콘도와 부대시설은 장부가액인 2,674,200,646원에, ○○○레져개발(주)에 대한 공사미수금 4,190,476,602원에 대하여는 1,864,677,248원을 탕감하고 그 나머지 2,325,799,354원을 매수법인이 양수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쟁점콘도는 채권확보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콘도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영업권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상 자가창설영업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대손상각비로 비용계상하지 못한 쟁점공사미수금은 자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레져개발(주)은 부도발생으로 1995.12.31 폐업처리되어 잔여재산이 강제경매 등에 의하여 처분되었고, 청구법인이 1996.3.6 매수법인에게 쟁점콘도를 양도할 당시 쟁점공사미수금인 매출채권을 담보하는 자산으로서 회원권 200구좌의 보관증과 이를 ○○○레져개발(주)에게 반환하였다는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레져개발(주)가 부도발생으로 1995.12.31 폐업처리되어 그 공사미수금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매수법인 또한 쟁점공사미수금을 양수하고 영업권으로 기장처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약정서의 형식과 달리 쟁점콘도와 부대시설의 양도는 장부가액 즉, 실질가치를 초과한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부합된다할 것이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매수법인에게 쟁점콘도와 부대시설 및 회원권(200구좌) 등을 양도하고 받은 5,000,000,000원에 대하여 쟁점콘도와 부대시설은 장부가액(2,674,200,646원)에 양도한 것으로, 쟁점공사미수금(2,325,799,354원)은 매수법인이 양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레져개발(주)의 폐업처리(1995.12.31)로 인하여 회수가능성도 없는 쟁점공사미수금을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미수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