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재무제표미첨부된 신고서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사건번호 국심-1999-서-0646 선고일 1999.06.17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646(1999. 6.17) 欖撚轢�10,966,3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1995년도 수 입금액중 소득세가 기 원천징수된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 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자유직업소득자인 만화가로서, 1995년도에 수입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1%의 소득세(4,200,000원)을 원천징수 납부 당하고, 1996.5.31,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453,300,000원으로 무기장 추계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대차대조표 등과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에 의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같은조 제1항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6.10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10,96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6 이의신청 및 1998.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비록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배당소득과는 달리 그 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2항 및 제12항의 입법취지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에 기장의 실익이 없고, 원천징수로서 조세채권·채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성질의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이나 갑종근로소득 등과 같은 소득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이와는 달리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고,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한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비록 청구인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1995년도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1%의 소득세가 기 원천징수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 등과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자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할 자가 이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기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제1항에는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제3항에는 제8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외의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간이소득금액계산서】제1항에는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금액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5. 기타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청구인의 1995년도 수입금액은 453,300,000원으로서 전시한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나,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2항의 규정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상과 같은 관련법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무제표 등을 첨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이 있다면 그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3) 국세청장은 원천징수 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의 적용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이라고 함은 소득금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원천징수대상으로서의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은 이자소득 등 여타소득과는 달리 그 소득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입금액으로 표시한 것뿐이지 원천징수납부사실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이나 별다른 의미의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의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부과를 제외하는 것은 '원천징수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원천징수 대상이 수입금액이든 소득금액이든 그 의미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국심98서669, 1999.2.12 같은뜻임)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중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