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사이에 원금을 먼저 충당하기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여야 함
특수관계자 사이에 원금을 먼저 충당하기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645(1999. 8. 2) 997.12.31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주식회사 ○○○에 대한 것임)은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1992.7.1∼1996.12.31 기간중 자금을 대여하고 각 사업연도 중 대여금 회수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각 사업연도중 일부 회수한 금액에 대해 기간경과분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1998.5.26 청구법인에게 1992.7.1∼1993.6.30 사업연도분 법인세 3,493,770원, 1993.7.1∼1994.6.30 사업연도분 법인세 1,503,560원, 1994.7.1∼1995.6.30 사업연도분 법인세 3,497,2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75,770원, 1995.7.1∼1995.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34,57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2,430원, 1996.1.1∼1996.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457,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