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여금의 회수시 이자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645 선고일 1999.08.02

특수관계자 사이에 원금을 먼저 충당하기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645(1999. 8. 2) 997.12.31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주식회사 ○○○에 대한 것임)은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1992.7.1∼1996.12.31 기간중 자금을 대여하고 각 사업연도 중 대여금 회수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각 사업연도중 일부 회수한 금액에 대해 기간경과분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1998.5.26 청구법인에게 1992.7.1∼1993.6.30 사업연도분 법인세 3,493,770원, 1993.7.1∼1994.6.30 사업연도분 법인세 1,503,560원, 1994.7.1∼1995.6.30 사업연도분 법인세 3,497,2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75,770원, 1995.7.1∼1995.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34,57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2,430원, 1996.1.1∼1996.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457,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와 서면약정을 하고 자금을 대여하였고, 동 약정서에 이자계산 시기에 대하여 약정한 것은 없지만, 당사자간 구두합의로 사업연도 말에 하기로 하였고 이것은 관계회사간 자금을 대여하는 우리나라 모든 법인의 공통된 이자계산 방법이며, 채무변제의 순서에 대하여도 특약한 것은 없으나, 사업연도 말에 이자를 계산하므로 사업연도 중에는 이자채권은 없고, 원금채권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여금의 일부가 회수되는 경우 당연히 원금의 일부가 회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은 사업연도 중 대여금 회수 시점마다 미회수원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산하여 이자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당좌대월 이자율로 매년말에 이자를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금전대차계약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 이자지급을 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에 해당되고,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를 택한 결과가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이므로, 대여금의 중도회수시마다 미수이자를 우선변제한 것으로 보아 미수이자를 재계산하여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각 사업연도 중에 대여금 일부 회수시 이자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2항 본문은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9호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자 먼저 변제충당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계산은 사업연도 말에 하기로 구두합의 하였으므로 사업연도 중에 대여금의 일부가 회수되는 경우에 이자채권은 아직 발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연히 원금의 일부가 회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에서는 이자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자지급시기나 변제충당의 순서 등 이자지급방법에 관한 약정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이자계산은 사업연도 말에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은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자금대여시에 성립되는 거래약정에 비해 이례적인 것이고, 이자의 지급은 비록 사업연도 단위로 하더라도 이자의 계산은 경과기간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 중이라고 하여도 이자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청구법인이 외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통상의 법정 변제충당방식으로 거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특수관계인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해 원금을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획일적이고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9조 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같은 뜻, 국심 98경923, 1998.10.29 대법원 92누114, 1992.10.13 등)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사업연도 중에 대여금의 일부를 회수하면서 원금 먼저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 대해 이를 부인하고 이자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