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전채권과 상계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판단

사건번호 국심-1999-서-0638 선고일 2000.01.24

금전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한 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므로 매매계약서에 의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써 계약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638(2000.12.31)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8.9.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1 기분 부가가치세 47,224,520원의 부과처분은 1998.6.15자로 교 부된 상표권관련 매입세액 244,743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 본점을 두고 모피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6.10 및 1998.6.15 청구외 주식회사 ○○○실업(이하 "○○○실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모피의류제품등(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363,265,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9.10 부가가치세 47,224,52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은 ○○○실업으로부터 받을 금전채권 4억원을 ○○○실업의 쟁점재화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실업과 1998.5.7 및 1998.5.30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은 위 채권채무를 인도인수하기로 하고 1998.6.10 청구법인이 ○○○실업으로부터 쟁점재화를 인도받았는 바, 쟁점재화의 거래시기는 인도시점임에도 처분청이 계약일을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재화중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실업으로부터 1998.6.15 매입한 상표권 2,447,432원에 대한 매입세액 244,743원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이 사실과 달리 과다하게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 쟁점재화를 인도받지 않고 청구법인이 인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인도라 함은 현실적인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점유개정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외 ○○○이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재화의 처분권을 이전받아 쟁점재화가 인도되었다고 판단되는 이 건은 비록 ○○○실업이 대금을 받고 쟁점재화를 인도한 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였으므로 당초 매매계약에 의한 쟁점재화는 공급자로부터 청구외 ○○○ 개인에게 공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같은 뜻: 국세청예규 부가 46015-378, '95.2.27), 청구법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거래자의 거래처별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공급가액을 사실과 달리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이 사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2조 제4항에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8.5.28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8.6.10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청구외 ○○○은 ○○○실업으로부터 받을 금전채권 4억원을 쟁점재화와 상계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전인 1998.5.7 및 1998.5.30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재화를 공급자의 사업장에 보관토록 하였다가 1998.6.10 쟁점재화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실업으로부터 1998.6.10자로 공급가액이 각각 257,645,455원, 90,901,091원, 12,263,637원인 쟁점세금계산서 3매와 공급가액이 2,447,432원인 1998.6.15자 쟁점세금계산서 1매를 각각 교부받았고, 청구법인은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8.6.1자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1998.6.2자 매매변경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외 ○○○이 쟁점재화를 인도받지 않고 청구법인이 인도받았다면서 쟁점재화의 거래시기는 인도시점임에도 처분청이 계약일을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8.6.1자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1998.6.2자 매매변경계약서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청구외 ○○○과 ○○○실업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재화의 매수자는 청구외 ○○○이고, ○○○실업이 청구외 ○○○로부터 차용한 부채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재화를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업은 청구외 ○○○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인도라 함은 현실적인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점유개정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비록 ○○○실업이 청구외 ○○○의 금전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재화를 청구외 ○○○에게 인도한 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재화는 ○○○실업으로부터 청구외 ○○○ 개인에게 공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중 청구법인이 ○○○실업으로부터 구입한 상표권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물건에 상표권이 빠져 있고, 상표권관련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인 1998.6.15자로 작성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상표권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 244,743원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거래자의 거래처별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공급가액을 사실과 달리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불공제(상표권과 관련된 매입세액 244,743원은 제외)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