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637(1999. 5. 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적 및 인쇄물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1997년부터 1998년 사이에 외국어 회화교재를 소비자에게 공급함과 동시에 826,322,652원 상당의 비인가 교육용역(전화교육,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1998.12.6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553,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와 회원간에 체결한 약정서와 광고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등에 의하면, 회비는 교재대금과 교육비 및 A/S관리비로 구분기재되어 있고, 교재대금이 On Your Way 1·2·3단계 450,000원과 Walking Dictionary 110,000원 합계 560,000원이며 교육비 400,000원과 합하여 총회비는 960,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홍보를 위하여 발행한 광고지를 보면, 교재판매를 위한 광고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화에 의한 교육내용만을 기재하여 광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교재비와 교육비가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강의실과 다수의 전문강사진을 확보하고 있는 점, 약정서상에 가입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전화를 통하여 관리수업(회원과 강사간 1:1 Man to Man 회화방식, 1회 10분간씩 주3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 쟁점용역이 전시 법령에 규정한 우발적 또는 통상적으로 교재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쟁점용역이 비인가교육용역임을 감안할 때,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