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인가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637 선고일 1999.05.04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637(1999. 5. 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적 및 인쇄물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1997년부터 1998년 사이에 외국어 회화교재를 소비자에게 공급함과 동시에 826,322,652원 상당의 비인가 교육용역(전화교육,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1998.12.6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553,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외국어 회화교육용 서적 및 테이프를 판매하면서 상품가격 560,000원과, 1년동안 1주일에 3회(1회 10분)씩 전화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로 400,000원을 지급받고 있는 바, 쟁점용역 제공은 주된 재화인 회화교재 판매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용역이므로 면세대상임에도 쟁점용역 제공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재 및 테이프를 판매하는 한편, 외부강사를 고용하여 전화에 의한 외국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조사당시 청구인은 회원으로부터 1인당 교재비 560,000원과 교육비 400,000원 합계 960,000원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시한 약정서에 의하면, 회원은 전화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광고지를 보면 교재판매를 위한 광고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화에 의한 교육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과 수령액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41.7%)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전화에 의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용역이 주된 재화의 부수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교육비로 수령한 금액은 교재대와 구분되는 교육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제공한 교육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교습소등에서 학생·수강생등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어회화를 위한 교육용역(전화교육)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과 제4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하며,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는 "교육서비스업은 법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는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및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는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생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외국어 회화교재 판매를 하면서 그에 따른 쟁점용역(전화교육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주된 재화(외국어 회화교재)에 대한 부수용역의 제공에 해당됨에도 쟁점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체탈세정보자료 수집보고서에 의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상호: ○○○)은 임차건물 50평에 교육시설(전화강의실 8개)등을 설치하고 종업원 1명과 강사 40명을 두고, 약 550명의 가입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외국어회화 교재 및 테이프 판매와 전화를 통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와 회원간에 체결한 약정서와 광고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등에 의하면, 회비는 교재대금과 교육비 및 A/S관리비로 구분기재되어 있고, 교재대금이 On Your Way 1·2·3단계 450,000원과 Walking Dictionary 110,000원 합계 560,000원이며 교육비 400,000원과 합하여 총회비는 960,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홍보를 위하여 발행한 광고지를 보면, 교재판매를 위한 광고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화에 의한 교육내용만을 기재하여 광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교재비와 교육비가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강의실과 다수의 전문강사진을 확보하고 있는 점, 약정서상에 가입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전화를 통하여 관리수업(회원과 강사간 1:1 Man to Man 회화방식, 1회 10분간씩 주3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 쟁점용역이 전시 법령에 규정한 우발적 또는 통상적으로 교재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쟁점용역이 비인가교육용역임을 감안할 때,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