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하기로 한 부동산의 임시사용이 승인된 사실로 보아 부동산의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한 것임
당초의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하기로 한 부동산의 임시사용이 승인된 사실로 보아 부동산의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635(1999. 8.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외 5필지에 의료시설(건물면적 2,215.45㎡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5.1.1부터 1997.12.31기간중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기간중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00,000,000원, 월임대료 19,000,000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1998.6.1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구 분 신 고 경정 결정 수입금액 세 액 수입금액 세 액 계 261,123,285 14,660,030 972,818,175 84,504,580 1995년 제1기 35,753,424 2,017,560 161,655,541 14,885,590 제2기 45,369,863 2,583,180 162,617,184 13,933,560 1996년 제1기 44,754,098 2,685,840 161,655,541 13,895,520 제2기 45,245,901 2,497,460 162,617,184 13,947,200 1997년 제1기 44,630,136 2,612,590 161,655,541 13,909,150 제2기 45,369,863 2,263,400 162,617,184 13,933,5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0 이의신청 및 1998.10.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2항에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1.1부터 1997.12.31기간동안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1,300,000,000원, 월임대료가 19,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임대보증금 300,000,000원과 월임대료 19,000,000원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1998.6.15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1,300,000,000원, 월임대료를 19,000,000원으로 하여 1994.2.15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신축중에 시공업자의 부도 등으로 준공이 늦어져 임대보증금을 1,000,000,000원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4.7.1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가계약서와 1994.11월 작성한 합의각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외 ○○○가 1994.2.15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을 1994년 건물준공일로부터 60개월로 하여 임대보증금 1,300,000,000원, 월임대료 19,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임차인 ○○○(○○○병원)는 1994.2.15 청구인과 전세보증금을 1,3000,000,000원, 월세 19,000,000원으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1998.1.20)하고 있고, 청구인도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확인서(1998.4월)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가계약서(1994.7.1 작성)에는 임대보증금 1,3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특약조건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매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증액 재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4.11월 작성된 합의각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시사용기간동안의 임대보증금은 1,000,000,000원으로 하며, 쟁점부동산의 준공후에는 임대보증금 300,000,000원의 추가 지급과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새로 작성한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한 바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중에 시공업자의 부도 등 여건변동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1,000,000,000원으로 수정하여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도 등 여건변동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등 6인이 1994.12월 쟁점부동산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1994.12.24 ○○구청장으로부터 1994.12.24∼1995.4.23기간중 쟁점부동산의 임시사용을 승인받은 사실이 임시사용승인서(94-임시 제11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당초의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하기로 한 1994.12월 쟁점부동산의 임시사용이 승인된 사실로 보아, 여건변동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1,000,000,000원으로 수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을 임대보증금 1,300,000,000원, 월임대료를 19,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