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630(1999. 6.16) 맛括�1990.4.26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140.65㎡, 건물 145.1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5.2.3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5.2.11 실지취득가액을 288,0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32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9.14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43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급매물로 320,000,000원에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고 거래상대방인 양수인 또한 위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아파트시세와 차이가 많다는 이유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부동산(쟁점아파트 인근에 소재하는 중개업소)의 매물기록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인근에 있는 동일평수 아파트의 매물가액이 370,000,000원에서 450,000,000원 정도로 되어 있고, "○○○" 잡지(94.11.8, 제153호)의 아파트시세에 의하면, ○○○는 380,000,000원(하한가)에서 430,000,000원(상한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수인인 청구외 ○○○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법무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