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채권담보목적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한 날로 보는 것임
가등기에 기한 채권담보목적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한 날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629(1999.11.30) 맛括�1973.6.18 취득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116㎡ 및 그 위 건물 54.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곳 ○○○ 소재 대지 208㎡ 및 그 위 건물 101.62㎡(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2.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7.3.25 동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고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8.12.2 위 양도 부동산 중 쟁점외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거주한 사정을 인정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를 본등기일인 1997.3.25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0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서울시 ㅇㅇ구 ○○○동 ○○○ 대지 324㎡, 건물 156.5㎡를 1973.6.18 취득하여 1985.2.4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으로 분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5.2.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외 ○○○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하였고 1994.4.19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판결(93가합54953)을 받은 바 있고, 1997.3.25 청구외 ○○○외 3인에게 본등기하여 소유권이전 되었다.
(3) 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외 3인은 대금 150,000,000원, 매매완결일자를 1986.2.15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금 150,000,000원을 매매완결일자까지 제공하고 매매예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매매완결일자가 경과되었을 때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고 그에 터잡아 1985.2.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가등기는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담보권행사의 한 방편으로 실지 매매가 아닌 담보권행사로 가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4)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이행하는 경우의 그 취득·양도시기는 본등기한 날로 보는 것(국세청 재일 46014-561, 98.3.31 및 심사 97양도6054, 97.12.5 등 다수)으로 해석하고 있고, 매매예약완결일에 잔금이 청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본등기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매매예약완결일을 취득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은 각각 별도의 부동산으로 1985.2.4 분할되었고, 처분청에서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분할된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 사이에 세멘블럭담이 설치되어 있고, 각각 대문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2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외부동산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2)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2)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 ○○○ 등 4인(채권자)앞으로 매매예약완결일을 1986.2.15로 하는 1985.2.15자 매매예약원인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93가합54953, 1994.4.19)에 따라 1997.3.25 위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이행·경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가등기에 기한 채권담보목적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한 날로 보는 것이므로(국심 95서3971, 1996.6.28 다수 동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내용의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은 쟁점외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은 1985.2.4 분할된 이래 이 건 양도일까지 그 둘 사이에는 세멘블록담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출입문이 각각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장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쟁점외부동산과 같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