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618 선고일 1999.08.26

쟁점외 부동산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고,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치 및 장비가 없으며,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보 보은 것은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618(1999. 8.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주차장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에 제공하고, 1997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을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월임대료 1,5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이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월임대료 15,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1997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122,727,270원(제1기분 49,090,910원, 제2기분 73,636,36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6.1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90,89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36,360원 계 14,727,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0 이의신청 및 1998.10.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과 1996.10.15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월임대료 1,500,000원에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1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가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외 1필지(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청구외 ○○○이 쟁점외부동산의 임대차협약에 따라 분할하여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가 아니라 쟁점외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분할하여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청구외 ○○○이 정기적으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이 쟁점외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분납금임을 증빙하는 자료로 제시한 임대차협약서가 1997.4.13 작성되었으나, 쟁점외부동산은 계약일로부터 16개월이 지난 조사일 현재까지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및 청구외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분납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2항에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을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월임대료 1,5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가 청구인이 신고한 1,500,000원이 아닌 15,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의 임대차협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은 쟁점외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분할하여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96.10.25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월임대료 1,500,000원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 조사시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월임대료 15,000,000원이라고 확인(1998.4월)한 바 있고, 임차인 ○○○도 진술서(1998.4.9)에서 월임대료가 15,000,000원인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임차인 ○○○의 예금계좌(○○○)에 의하여도 매월 1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외부동산의 임대차협약서에 의하면, 제3조에 쟁점외부동산을 주차장 및 카센터로 사용하여야 하며, 제5조에서는 계약일로부터 12개월간 6회 분납하거나 매월 또는 수시로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전액 입금한 날로부터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방국세청에서 쟁점외부동산에 현지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외부동산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고,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치 및 장비가 없으며, 청구인 등이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쟁점외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분납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