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무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무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612(1999. 8.25)
○○도 ○○○군 ○○○면 ○○○리 ○○○ 과수원 7,3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8.8.23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등 4인공유로 취득하였다가 1980.11.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97.12.19 청구외 ○○○외 7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8.11.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06,58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99,992,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양도가액을 99,992,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환산하여 산출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거나,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것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방실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