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600 선고일 1999.08.17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600(1999. 8.17) 인이 1978.12.28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대지 387㎡(이하 "전체토지"라 하고, 이중 청구인 지분 1/2인 193.5㎡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이중 쟁점토지를 1997.10.23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9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양도소득세 21,215,2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이 전체토지를 국방부로부터 공동으로 819,000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인 쟁점토지를 409,500원에 취득하였고 뇌졸중병으로 치료비가 급하여 쟁점토지를 7,5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격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7,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기준시가와 비교할 때 신뢰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고, 다만,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제2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본다.

(1) 청구인은 1978.12.28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한 전체토지중 청구인 지분인 쟁점토지를 1997.10.2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전체토지를 청구외 ○○○과 공동으로 국방부로부터 819,000원(청구인 지분 409,5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7,5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당시 국방부장관의 매도증서와 양도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및 청구외 ○○○의 처 ○○○가 ○○○농협○○○지점에서 1997.10.15 7,500,000원을 인출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취득가액은 1978.12.22.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매도증서에 의해 확인되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중개인이 입회하지 아니하였으며 ○○○ 처 ○○○가 대출받은 7,500,000원이 쟁점토지의 대금으로 지급되었는 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7,500,000원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140,094,000원)의 5.4%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전시 관련법령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