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580(1999. 6.10) 은 ○○시 ○○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청구외 ○○○산업(주)등의 대손세액공제액(15,196,440원)을 매입처관할세무서장의 대손세액공제통보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1998.12.17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16,08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