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임야는 압류가 가능한 재산임
금양임야는 압류가 가능한 재산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579(1999. 8.14) 그의 동생 청구외 ○○○은 피상속인 ○○○의 사망(1995.9.29)으로 ○○○도 ○○○시 ○○○면 ○○○리 ○○○ 소재 임야 156,00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96.3.22 재산상속받아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협의분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881,400,000원의 조세채권확보를 이유로 1998.6.25 쟁점임야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6 이의신청 1998.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서는『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 3. (생략)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