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금양임야는 압류대상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579 선고일 1999.08.14

금양임야는 압류가 가능한 재산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579(1999. 8.14) 그의 동생 청구외 ○○○은 피상속인 ○○○의 사망(1995.9.29)으로 ○○○도 ○○○시 ○○○면 ○○○리 ○○○ 소재 임야 156,00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96.3.22 재산상속받아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협의분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881,400,000원의 조세채권확보를 이유로 1998.6.25 쟁점임야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6 이의신청 1998.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압류처분한 쟁점임야는 청구인의 조부모 묘지가 있는 임야로, 분묘가 속하여 있는 9,900㎡이내의 금양임야는 압류금지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임야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으며, ○○○도 ○○○시 ○○○면 ○○○리 ○○○에서 1996.3.28 임의분할된 같은 곳 ○○○ 소재 임야에 청구인의 조부모 묘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를 압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가 압류대상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서『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서는『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 3. (생략)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3.28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피상속인 ○○○의 사망(1995.9.29)으로 그의 동생 청구외 ○○○과 공동으로 재산상속받아 취득(원인: 협의분할)한 ○○○도 ○○○시 ○○○면 ○○○리 ○○○ 소재의 임야(당초 면적: 266,678㎡)를 1996.3.28 쟁점임야(같은 곳 ○○○, 156,000㎡)와 그 외의 임야(같은 곳 ○○○, 110,678㎡) 등 2필지로 임의분할하여 쟁점임야로 물납허가(상속세액: 881,400,000원)를 신청하였다가 1997.12.23 이를 철회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세채권확보를 이유로 쟁점임야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상속세신고납부서, 압류명세서, 물납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임야 소재지에 그의 조부모 묘지가 위치하고 있음은 물론, 분묘가 속하여 있는 9,900㎡이내의 금양임야는 압류금지대상재산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조부모 묘지는 위의 같은 곳 ○○○ 소재 임야에 위치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쟁점임야만이 압류처분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조부모 묘지촬영사진 및 지적도, 압류조서 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분묘가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리를 오해한 청구주장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이 건 쟁점임야를 압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