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임야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570 선고일 1999.08.02

임야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570(1999. 8. 2) 發發謗�2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3.4.19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대지 164.87㎡ 및 위 지상건물 242.76㎡와 경기도 고양시 ○○○동 ○○○ 임야 47,85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7.2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72,374,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위 상속재산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81,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1998.9.7 이의신청 결정에 의거 42,949,850원으로 감액결정함)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8.6 이의신청, 1998.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3.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임야는 1983.4.9 피상속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망 ○○○(1987.5.26 사망)가 취득시 그의 부탁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청구인 ○○○의 남편(夫)인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등기한 것으로 1996.6.13 ○○○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거 청구외 망 ○○○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쟁점임야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당초 피상속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할 당시에는 신탁재산임이 표시되지 않고 있다가 피상속인의 사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라는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에 의거 청구외 ○○○외 5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며, 또한 취득당시 망 청구외 ○○○가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임야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 및 관련기록을 보면, 1983.4.9 위 쟁점임야 소재 임야 140,926㎡중 95,703㎡가 청구외 망 ○○○(피상속인 어머니의 동생으로 피상속인의 외삼촌임, 1987.5.26 사망) 및 피상속인(1993.4.19 사망)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5.12.30 망 ○○○의 상속인인 ○○○등이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95가합 5032)을 원인으로 피상속인 지분 쟁점임야에 대한 가처분금지를 한 후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 승소하고(95가합 110567, 1996.6.13), 1996.10.14 가처분등기 말소와 같은 날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및 같은 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임야는 청구외 망 ○○○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등기한 재산으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1997.9.1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외 5명에게 쟁점임야를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임야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한 것으로 부동산실명제 시행에 따라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법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미 당 심판소에서 기각결정한 바 있으며(국심 98서319, 1998.9.22), 둘째, 1983.4.9 쟁점임야 취득당시 청구외 망 ○○○가 피상속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명의신탁약정서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임야 취득이후 쟁점임야에 대한 권리를 ○○○등이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의 제시 또한 없으며 1987.5.26 위 ○○○의 사망이후 쟁점임야에 대하여 장기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전환유예기간(1995.7.1∼1996.6.30)내에 신탁해지 약정이 없었고 또한 동 기간을 경과하여 1996.10.14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등이 소유권이전의 소를 제기하여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다툼이 없이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지는 등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임야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