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자기의 계산으로 자산을 취득.양도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아 중개알선행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타인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자기의 계산으로 자산을 취득.양도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아 중개알선행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566(1999.11. 4) 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에서 M&A컨설팅업(상호: ○○○M&A컨설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회사"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중 5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9.2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2,777,250,000원에 취득하여, 1997.9.5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4,2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7.11.27 양도소득세 255,645,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거래차익 1,422,750,000원을 기업인수·합병 관련 중개알선수수료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209,080원을 결정하여 1998.10.8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