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가려 임대료환산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가려 임대료환산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565(1999. 8.17) 뺑맙�○○○(청구인 父)과 ○○○(청구인 생모)이 1984.1.30 경락을 원인으로 1984.4.10 공동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동 ○○○ 대지 79.3㎡, 같은 곳 ○○○ 대지 54.5㎡ 및 위 지상 건물 1,644.07㎡(이하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 중 ○○○ 지분인 대지 66.9㎡ 및 건물 822.035㎡(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7.11 ○○○으로부터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1996.1.6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증여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1995년도분 증여세 466,830,000원을 1998.9.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