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증여

사건번호 국심-1999-서-0565 선고일 1999.08.17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가려 임대료환산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565(1999. 8.17) 뺑맙�○○○(청구인 父)과 ○○○(청구인 생모)이 1984.1.30 경락을 원인으로 1984.4.10 공동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동 ○○○ 대지 79.3㎡, 같은 곳 ○○○ 대지 54.5㎡ 및 위 지상 건물 1,644.07㎡(이하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 중 ○○○ 지분인 대지 66.9㎡ 및 건물 822.035㎡(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7.11 ○○○으로부터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1996.1.6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증여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1995년도분 증여세 466,830,000원을 1998.9.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전체부동산은 1984.1.30 청구외 ○○○과 ○○○이 공동으로 경락받았으나 이중 쟁점부동산은 ○○○이 ○○○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 바, ○○○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를 제기하여 1991.12.27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은 청구인과 ○○○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995.7.1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외 ○○○은 청구인을 상대로 1998.5.2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청구소를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는 패소하였으나 1999.6.2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는 등 쟁점부동산은 ○○○의 명의신탁재산이 분명하므로 ○○○이 청구인에게 불법으로 증여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전체부동산을 1984.1.30 경락으로 취득하면서 ○○○ 명의로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부동산을 ○○○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고 ○○○이 ○○○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의 판결은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로서 그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 명의로 이전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후 증여세를 자진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명의도 청구인으로 정정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자진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정상적인 증여에 의하여 ○○○으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증여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외 ○○○이 청구인의 부(父)로서 1996.3.30 사망한 사실 및 청구외 ○○○이 청구인의 생모(生母)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당초 청구외 ○○○이 ○○○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이 청구인 및 ○○○과 사전 또는 사후 양해없이 불법으로 증여하였다며 ○○○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에 대한 1999.6.2자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이 1984.4.10 전체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전체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이후 전체부동산을 담보로 ○○○과 ○○○이 1984.4.10 등 5회에 걸쳐 연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위 두사람이 전체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으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이 체결한 증여계약서에 "쟁점부동산은 증여자 ○○○의 소유인 바 수증자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명의도 ○○○에서 청구인으로 정정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자진신고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 ○○○이 1995.7.11 쟁점부동산 증여가 있었고 1996.3.30 청구외 ○○○이 사망한 사실이 있음에도 1998.5.28 청구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제소 시기가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증여가액보다 고액으로서 청구인이 공시지가로 평가한 신고가액이 잘못되었다는 국세청의 처분청 감사 지적 직후인 점으로 보아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가액보다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건 증여세를 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기하였다고 보여지는 면이 있다. 넷째, 청구외 ○○○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1999.6.2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사실이 있으나, 이건 심판결정일까지 쟁점부동산이 ○○○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증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은 1991.12.27 청구외 ○○○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이건 증여일까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이 불법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