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대출잔액이 있다하여 상속개시 5년 전의 근저당 설정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대출잔액이 있다하여 상속개시 5년 전의 근저당 설정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558(1999.12.31) 은 피상속인 부(父) ○○○이 1997.8.7 사망하자 1998.2.6 상속세를 312,130,240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세액 중 78,130,24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234,000,000원은 연부연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시 ○○○구 ○○○동 ○○○ 대지 310.6㎡ 건물 993.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 5년전인 1992.8.17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1,751,489,300원으로 평가하여 기준시가와의 차액 377,551,1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청구인들이 채무로 신고한 62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공제부인하여 1998.11.9 상속세 769,13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화재해상보험에 대출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하여 1992.8.17 감정가액 1,751,489,300원으로 감정평가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속개시 5년전의 감정가액으로서 상속개실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가공채무라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사채 625,000,000원은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주식회사 ○○○화재해상보험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1992.10.1 채권최고액 9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동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1992.8.17 작성한 감정가액이 1,751,489,300원이며, 기준시가로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1,373,938,200원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하여 그 중 큰 금액인 감정가액 1,751,489,300원으로 평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 377,551,1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사채 625,000,000원은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전처 ○○○로서 동인이 상속인들인 그의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하여 채권·채무관계를 확정지은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청구인들)는 모자간이고, ○○○는 피상속인과 1980.3.31 이혼한 후에도 청구인들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동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상속개시후인 점에 비추어 위 ○○○가 상속개시전에 625,000,000원의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5년전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
(2)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전처인 동시에 청구인들의 친모에 대한 사채를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6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서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인 1,373,938,2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1992.8.18 쟁점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인 1,751,489,300원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 감정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인 377,551,1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상속세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은 주식회사 ○○○화재보험에서 주식회사 ○○○에 대한 대출을 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1992.8.18에 평가한 가액이고, 상속개시일은 1997.8.7로서 동 감정가액의 평가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전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는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범위는 평가기준일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기간중에 감정평가한 가액을 전제로 한다는 규정의 취지상 동 감정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대출잔액이 있다 하여 상속개시일 5년전의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근저당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와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을 둔 이유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이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등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의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피담보채권액 등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등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나,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액 등으로 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아 상속세를 포탈할 여지가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에 의하여 규정한 특례로서, 동 조항은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불복청구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속재산평가에 대한 특례규정이 일반적인 상속재산의 평가원칙인 제60조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일인 1997.8.7 약 5년전인 1992.8.17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1992.8.17 작성한 감정가액 1,751,489,300원을 상속세재산가액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인 1,373,938,200원과의 차액인 377,551,1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들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1.3.20자로 ○○○로부터 280,000,000원을 차입하였고 1997.5.30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별지목록 부동산(1)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1997.1.3) 및 피상속인이 1990년도에 ○○○로부터 3회에 걸쳐 345,000,000원을 차입하였고 동 차입금을 1997.7.30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별지목록 부동산(2)를 대물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1997.5.10 작성)를 제출하였다. 둘째, 피상속인이 1997.8.7 사망하자 ○○○는 청구인들을 상대로 위 약정서 및 이행각서에 터잡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서울지방법원 제41민사부에 제기하여 별지목록 부동산(1)과 별지목록 부동산(2)에 대하여 ○○○에게 소유권이전하라는 확정판결(사건번호 98가합2070, 1998.3.26 및 사건번호 98가합272, 1998.5.7)을 선고받고, 동 판결내용에 따라 별지목록 부동산(1)의 3분의 1지분에 대하여 ○○○에게 소유권이전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셋째,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가 허위의 차용증서를 사용하여 법원으로부터 가공의 채권을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였다는 사유로 서울지방검찰청에 ○○○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은 1998.10.30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혐의없음처분을 한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문서번호 4315, 1999.5.6)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채무를 입증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제41민사부의 소유권이전확정판결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를 감하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청구인들과 그들의 친모사이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이어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쟁점채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차용증서에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데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로 보아 쟁점채무의 존재가 입증된다는 주장이나, 서울지방검찰청의 이러한 공소부제기이유서만으로 쟁점채무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위 검찰의 공소부제기이유서에 의하면 차용증 및 약정서의 작성일이 문서상에 기재된 날짜와 다르고 차용증도 피상속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을 피상속인이 ○○○에게 전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약정서의 작성경위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와 피상속인은 1961.6.18 혼인하여 1980.3.31 협의이혼후에도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과 계속 동거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를 확정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상속개시 후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그의 사실상의 배우자인 ○○○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쟁점채무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구인 명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시 ○○○구 ○○○동
○○○
○○○
○○○ 상 동
○○○
○○○ 상 동 【 별지목록부동산(1) 】 부 동 산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경기도 ○○○시 ○○○구 ○○○동 ○○○ 답 208 경기도 ○○○시 ○○○구 ○○○동 ○○○ 답 269 경기도 ○○○시 ○○○구 ○○○동 ○○○ 전 351 【 별지목록부동산(2) 】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위 같은동 ○○○
○○○시 ○○○구 ○○○동 ○○○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13층 아파트 제2동 1층 1,039.92㎡ 2층 내지 13층 각각 998.76㎡ 지하실 1,004.7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82,381㎡
2. 위 같은동 ○○○ 대 28,798㎡
3. ○○○시 ○○○구 ○○○동 ○○○ 대 653.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7층 제707호 166.98㎡ 지하실 12.8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