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사건번호 국심-1999-서-0557 선고일 1999.06.21

청구법인이 비록 조합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또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557(1999. 6.21) 주 문 ㅇㅇㅇ세무서장이 1998.8.17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중

1.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한 1994 사업년도분 33,795,688원, 1995사업년도분 47,347,057원, 1997 사업년도분 51,321,000원은 이를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하고

2. 1996사업년도 법인세 6,344,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에 주소를 두고 색소염료인 신화철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추진한 협업화단지 조성계획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987∼1993기간중 출자금 196,800,000원을 조합에 납부하였으며, 조합은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외 53필지 936,646㎡중 28,429.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잔금을 1993.9.24 청산하고 1993.11.13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993.9.24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1994사업년도분 33,795,688원, 1995사업년도분 47,347,057원, 1996사업년도분 48,377,024원, 1997사업년도분 51,321,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1996.4.4 지출한 1988년도 취득 업무용차량(차종은 소나타이고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유지비 2,317,450원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즉시 상각의제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 1,462,30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1996사업년도 법인세 6,344,190원을 1998.8.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을 비롯 경인지역 30개의 염료·안료생산업체들이 협업화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청구법인등이 납부한 돈으로 조합이 쟁점토지등을 취득(잔금청산: 1993.9.24)하여 공장용지로 조성중에 있는 바, 공업단지 조성공사준공전까지는 단지면적중 어느곳이 청구법인소유 토지인지 여부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라서 청구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목적물의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공업단지조성 완료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2) 청구법인이 쟁점차량 유지비로 지출한 비용을 즉시 상각의제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경우 1996사업년도에 청구법인의 1994.12.31이전 취득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58,191,067원이나 되므로 위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이 1,462,309원으로 산출된다 하더라도 상각부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지목이 염전, 잡종지, 구거인 쟁점토지등을 공장용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염색업체들이 공동으로 취득(1993.9.24)하여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1994.5.17 쟁점토지를 포함한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일원 942,000㎡가 ㅇㅇ지방공업단지로 지정 고시되었고, 1997.12.31 조합이 ㅇㅇ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되어 개발중에 있는 바, 청구법인은 ㅇㅇ지방공업단지로 지정고시되어 개발되기 이전인 1993.9.24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1993.9.24 취득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법인이 1996.4.4 지출한 차량유지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고, 1994.12.31이전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액의 계산은 사업연도마다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1995사업년도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 각호별로 시부인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62,494,870원이 있으나 각호별로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이를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므로 쟁점차량유지비를 즉시 상각의제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차량유지비를 즉시상각의제하여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3.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령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단서생략) 2.∼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를 살펴보면, 조합과 쟁점토지 매도인은 1987.10.28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이 발생하여 잔금청산이 지연되었고, 결국 조합은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3.7.13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1993.9.24 쟁점토지의 잔금을 청산하였으며, 1993.11.13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에 앞서 청구법인은 1988.2.11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에 대해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조합의 성격 및 공단용지 조성과정을 살펴보면, 조합은 1978.7.4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인 염료·안료업체의 공동사업,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등의 사업을 수행함을 조합의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이 정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1986.2.27 제8차 정기총회에서 경인지역에 산재해 있는 염료·안료업체를 집단 수용하기 위한 협업화단지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청구법인등 조합원(30개사)들이 1987년부터 출자금(분담금)을 조합에 납부하여 1993.9.24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1988년 9월이후 공단지정을 상공부(산업자원부)등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여 쟁점토지가 1992.9.22 ㅇㅇ지역 수도권정비 시행계획중 개발유도권역안의 공업용지로 지정(건설부 고시 제1992-521호)되었고, 그 후 조합은 1997.6.12 경기도지사로부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1997.12.31 ㅇㅇ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1997-491호)을 받은 사실이 위 고시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조합에 지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1987.7.6 계약금 48,000,000원, 1987.11.17 중도금 44,461,800원 및 1987.12.17 잔금 55,744,200원등 합계 148,206,000원을 지급하였다가 1988.3.4 이미 납부한 금액의 정산으로 인하여 2,006,000원을 환불받았으며, 그 후 조합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등을 부담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조합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부비용등으로 50,600,000원을 추가지급하여 합계 196,8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협업화단지 매입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조합에 납부하였고, 조합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공업용지를 조성한 후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할하는 것이 그 사업목적이므로 청구법인이 조합에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96,800,000원은 조합에 출자금을 출연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비록 조합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또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1993.9.24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1993.9.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나도록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주장과는 관계없이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8경0792, 99.4.12 같은 뜻)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서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서 『법인의 상각액의 시부인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다시 각 자산별로 계산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다. 이 경우에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이를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1. 건물·건물부속설비·구축물·차량 및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선박·항공기와 사업별고정자산

2.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과수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서는 『법인의 상각액의 시부인은 사업연도마다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내용연수별 자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자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다. 이 경우에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이 시인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이를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1. 신고내용연수(제49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

2. 제5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

3. 총리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 제1조에서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4조에서 『제48조·제49조·제50조(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제52조 내지 제55조·제56조 내지 제59조·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8조 제1항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1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유지비로 1996.4.4 지출한 2,317,450원이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당심의 공문(국심46830-572, 1999.4.28) 조회에 대한 처분청회신공문(총무22650-514, 1999.5.10)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1996사업년도 유형고정자산(1994.12.31이전 취득)의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은 58,191,067원이고, 쟁점차량의 취득연도는 1988년도인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차량유지비를 즉시 상각의제하여 쟁점금액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으로 보아 이를 1996사업년도 손금에 불산입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의 경우 1996사업년도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이 58,191,067원이나 되어 쟁점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1,462,309원으로 산출된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 사업년도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인부족액(58,191,067원)범위이내 금액이여서 앞에서 살펴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거 이를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