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553 선고일 1999.11.01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553(1999.11. 1) 특별시 종로구 ○○○동 ○○○ 대지 76㎡, 건물 5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1/2지분(이하 "쟁점지분" 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 10. 8 청구인에게 1991년 증여세 21,200,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1. 1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3.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주위적 청구

○○○ 의학과 교수로 재직하여 자금능력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조부(祖父)인 청구외 ○○○과 함께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172,500,000원 중 계약일인 1991. 8. 21 청구외 ○○○의 ○○○은행 ○○○지점의 금전신탁을 해지하여 107,5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65,000,000원 중 20,000,000원은 쟁점지분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였으며 같은 해 10. 12 35,000,000원을 지급하여 현재 10,000,000원만 미지급상태인바, 쟁점지분에 대한 매대금의 지급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 예비적 청구 위와 같이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지분을 취득한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며, 또한 설사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모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부과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인은 증빙으로 청구외 ○○○의 금전신탁해약청구서,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및 양도자인 청구외 ○○○와의 계약서사본을 제시하나, 청구외 ○○○과 ○○○는 직계존비속간으로 계약서의 내용이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사실확인서의 형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위 금전신탁해약청구서 및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는 청구외 ○○○의 자금거래 관련자료이나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은 아니라 할 것이고, (나) 또한 청구인은 1985년부터 1987년까지 ○○○ 의학과 전임강사로 재직하다 1991년 쟁점지분의 취득당시에는 조교수로 승진하였으나 199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근로소득수입금액이 24,499,220원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할만한 재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세의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기간이내에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매입한 것인지 여부

(2) 이 건 쟁점지분이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청구외 ○○○가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주위적 청구 관련 (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제2항에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 2 제1항·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양도자 등의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가) 구 국세기본법 (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어 1994. 12. 22 법률 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에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생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목 내지 나목에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분 부분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제1항에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신고서제출】제1항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내역을 보면 1983. 10. 10 매매원인으로 같은 해 10. 15 청구외 ○○○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뒤 그 중 쟁점지분은 1991. 12. 28 매매원인으로 같은 해 12. 31 조카인 청구인에게, 나머지 지분(1/2)은 부(父)인 청구외 ○○○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지분이 매매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과 관련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1991. 5. 30 계약) 및 매매대금의 지급 관련자료를 보면, 매매대금이 172,500,000원, 매매대금의 지급조건이 계약금 107,500,000원, 잔금(1991. 9. 21) 45,000,000원이고 특약사항으로 전세금 20,000,000원은 제외하며 잔금 미지급시 은행이자(1년 13%)를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 등이 확인되나 그 실질은 매매계약서라기 보다는 거래사실의 확인서에 가깝다 할 것이고, (다) 또한 청구인은 매매대금의 지급 관련증빙으로 금전신탁해약청구서(청구외 ○○○이 ○○○은행에서 1991. 5. 30 원금 105,073,777원 및 신탁이익 3,127,407원에서 세금 672,390원을 제외한 107,528,794원을 차감 인출) 및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1991. 5. 30 ○○○은행에서 청구외 ○○○에게 발행한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번호: ○○○), 3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번호: ○○○),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7매(번호: 19493716∼22) 등 합계 137,000,000원을 발행〕, 예금거래명세표(1991. 2. 28과 5. 30 예금주인 청구외 ○○○이 100,000,000원 및 105,073,777원을 각 인출), 영수증 〔1991. 10. 12, 잔금 45,000,000원 중 35,000,000원을 약속어음(번호: ○○○, ○○○) 및 현금 1,583,604원으로 받고 나머지가 10,000,000원〕, 잔금지급관련 영수증〔1991. 10. 12 청구외 ○○○이 잔금 65,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제외한 45,000,000원 중 35,000,000원을 약속어음 2매(번호: 각 ○○○, ○○○)와 현금 1,583,604원으로 지급하여 현재 10,000,000원만 남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외 ○○○가 1991. 5. 30 청구외 ○○○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70,000,000원으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와 청구외 ○○○은 직계존비속간이며 쟁점지분 취득자금의 출처로 청구외 ○○○ 명의의 예금계좌등에서 자금이 인출된 기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인출금이 청구외 ○○○에게 쟁점지분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외 ○○○ 소유의 금융거래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전세보증금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및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자력취득 관련자료로 ○○○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1985. 6. 15∼1987. 9. 30 전임강사, 1987. 10. 1∼1989. 1. 29 조교수, 1989. 8. 7∼1992. 9. 30 조교수, 1992. 9. 30∼1997. 9. 30 부교수, 1997. 10. 1∼1998. 7. 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나는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지급조서(1991년도 근로소득수입금액은 24,499,220원) 등의 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쟁점지분의 취득자금에 직접 사용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라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쟁점지분의 취득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쟁점지분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유상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 따라서 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92. 6. 1부터 10년간이므로 같은 기간내에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