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549(1999. 8. 5) 981.12.9 서울특별시 용산구 ○○○로 ○○○ 소재 대지 95.9㎡ 및 지상주택 53.72㎡를, 1986.6.4 같은 곳 ○○○ 소재 대지 86㎡ 및 지상주택 54.28㎡을 각각 취득하여 양 주택을 철거·멸실하고 같은 곳 ○○○로 ○○○ 소재 대지 181.9㎡로 합병하여 1988.12.28 그 지상 위에 신축주택 290.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준공하고 1988.12.3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1997.5.26 양도(원인: 매매)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같은 과세연도에 양도(1997.1.21 양도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된 다른 부동산(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소재 대지 91.35㎡)의 양도소득금액 87,245,216원과 합산하여 1998.9.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86,903,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5.26 직권에 의하여 50,506,81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을 뿐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액은 62,303,830원임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86,903,570원으로 오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로 ○○○"로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같은 곳 ○○○동 ○○○"로 송달하였고, 또한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근거내역과 조세쟁송절차를 통지하지 아니 하였음은 물론, 세액의 최종납부기한이 1998.11.30임에도 1998.10.10 독촉장을 발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제도가 1989.1.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1981.5.16 체결된 검인계약서양식의 취득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비에 대한 기장장부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 소유의 주택만을 취득하여 이를 철거·멸실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외 ○○○과 청구외 ○○○·○○○로부터 취득한 양 주택을 철거·합병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쟁점주택과 같은 과세연도인 1997.1.21 양도된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로 ○○○"에는 임차인인 청구외 ○○○외 10인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 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발송된 결정전통지서 및 독촉장이 청구인의 자부(子婦) ○○○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의 이면에 안내말씀과 불복청구절차를, 그 상단에는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여 통지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1998.9.30이 정당하므로,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경과 후인 1998.10.10 독촉장을 발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