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면허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541 선고일 1999.09.01

무면허건설업자가 당초공사계약이 파기되어 시공과정에서 조언만 해주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541(1999. 9. 1) 맛括�1997년 10월 준공된 ○○시 ○○구 ○○○동 ○○○ 소재 다가구용 단독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것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공사수입금액 158백만원에 대하여 1997년 3월∼1997년 3월의 과세기간 중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8.8.15 쟁점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데 필요한 건설업면허가 청구인에게 없다하여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94,57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63,630원 및 그에 따르는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6,742,960원 등 합계 금 22,901,160원을 경정·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9.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건축주 ○○○과 건설도급계약을 맺기는 하였으나 공사착수 전 계약이 파기되어 쟁점주택은 위 ○○○에 의하여 직접 신축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시공자로 건축주와 도급계약(공사기간: 1997년 2월∼1997.6.30, 도급금액: 174,444,000원)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건축착공 전에 당초의 도급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 건 과세처분을 위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1998.3.25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당초 도급금액 174,444,000원을 158,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시공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쟁점주택 건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9,900,006원을 환급신청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반증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엿보이고, 청구인은 당초 도급계약 파기 후 건축주가 직접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공사자재사용·감리 등에 대한 의견만 제시하여 주었을 뿐 쟁점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시공자가 계약파기 후 건축과정의 대부분에 참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하 2호 내지 6호 생략)』이라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는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호 생략)』이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근거 및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7년 2월경 시공자로서 이 건 건축주인 ○○○과 공사기간을 1997년 2월부터 1997.6.30까지로 하는 건축공사계약을 도급금액 174,444,000원에 체결하였다가 추후 양자간 합의에 따라 도급금액을 위 금액에서 158,000,000원으로 감액 변경하고 그에 따라 쟁점주택을 시공한 사실이 청구인 본인의 1998.3.25자 확인서 등에 의하여 밝혀짐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에게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의 건축공사계약이 파기되어 감리 등 시공과정에서 조언만 해주었을 뿐 쟁점주택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첫째, 청구인의 주장은 앞서 청구인 스스로 건축공사계약에 따라 쟁점주택을 시공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본인 작성의 확인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인 바 청구인은 그러한 번복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소명이나 설명을 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새로운 주장에 의할지라도 쟁점주택의 신축과 청구인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거니와 달리 건축주가 쟁점주택을 자가시공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셋째, 청구인은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 9,900,006원을 환급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건축주 ○○○ 명의의 확인서 외에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청구인이 관련 건설업면허 없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