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지연 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아닌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채권의 지연 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아닌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532(2000. 7. 6) �1995.1.1∼1995.12.31사업연도 법인세 120,392,83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6,177,640원, 1996.1.1∼1996.12.31사업연도 법인세 55,474,4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매각대금 관련인정이자 상당액 433,759,392원을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항생제인 ○○○를 생산하던 중 사업구조조정에 따라 위 제품의 일부를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생산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이 ○○○ 생산공정 7단계 중 1∼3단계의 공정을 폐지하면서, 1994.3.25 청구외법인에게 위 공정의 재고자산인 원재료 {○○○(○○○ ; ○○○)외 28개 품목} 등을 장부가액으로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4년말까지 위 원재료 등 2,833,555,344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 상당의 물품을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을 장기간 지연 회수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하여 관련인정이자 상당액 433,759,392원(1995.1.1∼1995.12.31사업연도분 280,802,102원, 1996.1.1∼1996.12.31사업연도분 152,957,290원)을 익금산입하여 1998.8.3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120,392,830원 및 동 농어촌 특별세 6,177,64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55,474,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1994.3.25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과 ○○○ 생산공정 중 ○○○(○○○ ; ○○○)외 28개 품목을 장부가액으로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1994년말까지 발생한 쟁점채권은 2,833,555,344원 {1994.3월 이전분 1,097,844원, 1994.6월 285,055,621원, 1994.8월 719,623,245원, 1994.9월 -283,410,083원(수출용 영세율 전환), 1994.10월 1,453,308,602원, 1994.11월 259,933,696원, 1994.12월 397,946,419원} 인 사실이 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1994.3월부터 1994.10.1가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대금 등 1,903,132,368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생산공정인수에 따른 원재료 확보, 진행중인 소각로 건설, 차입금 증대에 따른 금융비용증가 등 자금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위 원재료 매입대금을 1995.3.31부터 1995.9.30까지 7개월동안 분할 결제를 요청하면서 어음 7매(1995.3월말 만기 203,138,368원, 1995.4월∼8월말 각 만기 300,000,000원 5매, 1995.9월말 만기 200,000,000원)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에서 1994.12.30 청구법인에게 협조의뢰한 문서 및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회수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4.12.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어음 7매 중 1995.3월말 만기어음 1매(203,138,368원)와 1995.4월말 만기어음 1매(300,000,000원)는 각각 만기일에 결제되었으나, 나머지 1995.5월∼9월 만기어음 5매(300,000,000원 4매, 200,000,000원 1매)는 각각 7개월후로 만기일을 정정하여 1995.12월∼1996.4월에 각각 결제된 사실 및 1994.12.31 현재 총 채권 2,833,555,344원 중 1,903,132,368원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제되었고, 나머지 잔액 930,416,976원과 1995사업연도 중 발생한 원재료 매출액 239,504,814원을 합한 금액 1,169,921,790원에 대하여는, 1996.6월 어음 6매(1996.9월∼1997.1월말 만기 각 200,000,000원 5매, 1997.2월 만기 169,921,790원)를 발행·교부하여 각 만기일에 결제된 사실이 수표(어음)교부기록부 및 관련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의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및 계산 내역에 의하면, 1995사업연도에는 1994.9월∼1995.4월을 대상으로, 1996사업연도에는 1995.5월∼1996.4월을 대상으로 하여 매월 미수채권 발생후의 누적금액에서 어음으로 결제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1995.5월∼1996.12월을 부당행위부인 대상월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