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저작권 사용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음반저작권 사용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522(2000.12.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기획(서비스·기타주선업)을 운영하면서 음반제작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음반저작권 사용료를 받고 그 중 1993년 2기 과세기간중에 722,295,697원, 1994년 1기 과세기간중에 603,109,100원 합계 1,325,404,797원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1998.8.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3년 2기분 86,675,480원과 1994년 1기분 72,373,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산업(대표이사 ○○○)과 청구인이 1992.8.10 작성한 녹음물의 음반판매에 따른 포괄인세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서 『○○○산업(갑)은 청구인(을)이 기획제공하는 음반제작권을 사용하여 ○○○산업의 상호로 음반을 제작판매할 배타적 독점적권리를 가지며 판매수량에 따라 약정된 음반저작권 사용료를 매월 20일에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제7조에서 『○○○산업이 지급할 음반저작권사용료(인세)는 블랙레코드, 카세트테이프, CD의 경우 출고가격(부가세 별도)의 50%로 한다』고 되어 있다.
○○○산업의 대표이사 ○○○이 1998.6.18 이 건 조사시 ㅇ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산업은 청구인과의 용역계약에 근거하여 로얄티 정산내역에 따라 로얄티 지출계획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로얄티를 지급하였으나 이 건 1,325,404,997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고, ○○○산업 전무이사 ○○○가 청구인과 매월 로얄티 계산시 세금계산서 100%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1993.9.1∼1994.6.30 사이에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에 소속된 가수들에게 ○○○산업에서 직접 로얄티 650,209,1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산업의 전무이사였던 ○○○도 1998.6.29 ㅇ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이 건 1,325,404,997원의 세금계산서 미수취는 청구인에게 수차례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음반업계 관행상 100% 발행하는 곳이 있느냐며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3년 2기분 722,295,697원중 675,195,697원은 ○○○산업의 허위장부에 의한 과세라고 주장하나, ○○○산업은 위 1992.8.10자 계약에 따라 1993.9.2∼1993.12.31 청구인에게 지급할 음반저작권 사용료 722,295,697원중 675,195,697원은 청구인에게 나머지 47,100,000원은 청구외 ○○○에게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 지급하고, 1994.1.31∼1994.6.30 청구인에게 지급할 음반저작권 사용료 603,109,100원을 청구외 ○○○등에게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지급한 사실이 ○○○산업 대표이사 ○○○과 전무이사 ○○○의 위 진술서 및 ○○○산업의 용역비계정등 관련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이 건 동일한 과세에 대한 1994년 1기분 603,109,100원과 1993년 2기분중 47,100,000원은 청구인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산업이 675,195,697원에 대하여만 장부를 조작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