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음반저작권 사용료를 신고누락 과세는 정당

사건번호 국심-1999-서-0522 선고일 2001.02.06

음반저작권 사용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522(2000.12.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기획(서비스·기타주선업)을 운영하면서 음반제작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음반저작권 사용료를 받고 그 중 1993년 2기 과세기간중에 722,295,697원, 1994년 1기 과세기간중에 603,109,100원 합계 1,325,404,797원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1998.8.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3년 2기분 86,675,480원과 1994년 1기분 72,373,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금액중 1993년 2기분 675,195,697원은 아무근거없이 소급작성된 ○○○산업의 허위장부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산업간에는 청구인이 기획한 녹음물의 음반판매에 따른 포괄 인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조사당시 ○○○산업의 대표이사 ○○○이 작성한 진술서·확인서에 의하여 ○○○기획에 음반 저작권사용료 34건 1,325,404,997원을 지급하면서 그 중 5건 675,195,897원은 ○○○기획 명의로 지급하였고, 29건 650,209,100원은 ○○○ 등 연예인의 명의로 표기하고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는 장부상 구분한 것일 뿐 실지로는 ○○○기획에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저작권사용료를 ○○○기획에 지급한 사실이 동 확인서에 첨부한 로얄티지급자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정해진 출고가격의 50%를 용역료로 지급하였고, ○○○기획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산업 전 전무이사 ○○○의 (참고인)진술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음반저작권 사용료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저작권사용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조사에 의거 확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음반저작권 사용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을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중 1994년 1기분 603,109,100원과 1993년 2기분 722,295,697원중 47,100,000원에 대하여는 신고누락사실을 인정하고 675,195,697원에 대하여는 신고누락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산업(대표이사 ○○○)과 청구인이 1992.8.10 작성한 녹음물의 음반판매에 따른 포괄인세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서 『○○○산업(갑)은 청구인(을)이 기획제공하는 음반제작권을 사용하여 ○○○산업의 상호로 음반을 제작판매할 배타적 독점적권리를 가지며 판매수량에 따라 약정된 음반저작권 사용료를 매월 20일에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제7조에서 『○○○산업이 지급할 음반저작권사용료(인세)는 블랙레코드, 카세트테이프, CD의 경우 출고가격(부가세 별도)의 50%로 한다』고 되어 있다.

○○○산업의 대표이사 ○○○이 1998.6.18 이 건 조사시 ㅇ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산업은 청구인과의 용역계약에 근거하여 로얄티 정산내역에 따라 로얄티 지출계획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로얄티를 지급하였으나 이 건 1,325,404,997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고, ○○○산업 전무이사 ○○○가 청구인과 매월 로얄티 계산시 세금계산서 100%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1993.9.1∼1994.6.30 사이에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에 소속된 가수들에게 ○○○산업에서 직접 로얄티 650,209,1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산업의 전무이사였던 ○○○도 1998.6.29 ㅇ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이 건 1,325,404,997원의 세금계산서 미수취는 청구인에게 수차례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음반업계 관행상 100% 발행하는 곳이 있느냐며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3년 2기분 722,295,697원중 675,195,697원은 ○○○산업의 허위장부에 의한 과세라고 주장하나, ○○○산업은 위 1992.8.10자 계약에 따라 1993.9.2∼1993.12.31 청구인에게 지급할 음반저작권 사용료 722,295,697원중 675,195,697원은 청구인에게 나머지 47,100,000원은 청구외 ○○○에게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 지급하고, 1994.1.31∼1994.6.30 청구인에게 지급할 음반저작권 사용료 603,109,100원을 청구외 ○○○등에게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지급한 사실이 ○○○산업 대표이사 ○○○과 전무이사 ○○○의 위 진술서 및 ○○○산업의 용역비계정등 관련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이 건 동일한 과세에 대한 1994년 1기분 603,109,100원과 1993년 2기분중 47,100,000원은 청구인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산업이 675,195,697원에 대하여만 장부를 조작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