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운영하는 연구소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경우임
사업자가 운영하는 연구소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경우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519(1999.12.10) 합소득세 11,448,620원과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22,264,250원은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 1996년도 분 10,610,000원과 1997년도분 21,815,500원을 필요경비에 산 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연구소라는 상호로 방수 및 미장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6년도 및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청구외 ○○○에 대한 1996년도분 급여 14,400,000원, 1997년도분 급여 19,200,000원의 합계 33,600,000원과 청구외 ○○○에 대한 1996년도분 급여 8,600,000원, 1997년도분 급여 10,400,000원의 합계 19,000,000원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1997년도분 매출누락금액 16,827,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8.10.1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11,448,620원,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22,264,250원 합계 33,712,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연구소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가공경비로 계상한 청구외 ○○○(청구인의 처)에게 지급한 급여 19,000,000원과 97과세년도에 매출누락한 금액 16,827,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6.5월부터 1997.12월까지 청구외 ○○○이 수주하였다는 ○○○치과의사 ○○○조합 빌딩의 건물지반보강공사 등 18건의 공사에 대하여 총공사금액이 555,477,000원이고 ○○○연구소에서 동 공사를 하고 청구외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내역서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증빙자료로 아래와 같이 무통장 입금한 내역과 청구외 ○○○이 직접 수령한 내역 및 ○○○연구소의 임금대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① 무통장 입금 내역 일 시 금액(천원) 은행명, 구좌번호 예 금 주 의 뢰 인 96.6.1 97.7.14 97.10.15 97.12.5 2,700 5,000 500 3,000
○○○, ○○○
○○○, ○○○
○○○, ○○○ ″
○○○
○○○(처)
○○○ ″
○○○
○○○ ″ ″ 합 계 11,200
② 직접 수령한 내역 일 시 수령 금액(천원) 수 령 인
96. 7.15
96. 9. 5 96.11. 5
97. 5. 6
97. 6. 5
97. 8. 5 97.10.13 97.11. 5 1,425 3,285 3,200 2,475 2,000 3,000 4,270 1,570
○○○(청구인) ″ ″ ″ ″ ″ ″ ″ 합 계 21,255
(3) 청구외 ○○○이 청구인이 운영한 ○○○연구소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연구소의 임금대장상 급료지급일자와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일자가 상호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은 ○○○에 대한 성과급을 매월 월급형식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보험자가 청구외 ○○○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명칭이 ○○○연구소이며 자격취득일자가 1996.4.1, 검인란에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검인유효기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의료보험증 사본과 징수의무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의 1996년도 및 1997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국세청에서 발부한 소득자료 현황을 보면 청구외 ○○○은 1996년 14,400천원, 1997년 18,800천원의 합계 33,200천원(1997년 400천원의 비과세분까지 합산하면 33,600천원 임)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이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급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외 ○○○에 대하여 위 소득발생 여부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바도 없고 청구외 ○○○의 소득자료상에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33,200천원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