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 양도시 청구인의 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함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 양도시 청구인의 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517(1999. 5.31) 세 18,450,040원(총 결정세액 19,882,712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4.10.2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단독주택 (대지 93㎡, 주택 35.1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나, "ㅇㅇ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1994.4.19 주택건물은 철거되었으며, 청구인은 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1999.6.20) 이후인 1997.12.1 아파트(43평형)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면서, 1997.11.19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516,95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2.2 양도소득세 18,45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배정받아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종전의 토지를 양도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3년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을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양도전에 주택건물이 철거된 사실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 주택철거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ㅇㅇ구청장의 주택개량재개발 ㅇㅇ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의하면, 동 재개발사업은 1996.6.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시행구역 및 면적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외 596필지 58,951㎡이며,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아파트 16개동 1,992가구 및 상가 3개동이 신축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재개발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전주택(쟁점주택) 및 부수 토지에 대한 권리가액은 총 107,013,000원이며, 청구인은 사업시행후에 2000년 5월 입주예정인 175,629,000원 상당의 4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ㅇㅇ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장인 조합장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ㅇㅇ구 ○○○동 ○○○는 1994.4.19자로 완전 철거되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주택 및 부수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 보면, 청구인은 1984.10.2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997.4.28자로 멸실될 때까지 보유하고 있었고, 부수토지는 쟁점주택과 동일한 날에 취득하여 1997.12.16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과 매수자인 청구외 ○○○간에 1997.10.14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 ㅇㅇ구 ○○○동 ○○○ 대지 93㎡를 181,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7.12.26 청구인이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장 앞으로 제출한 권리변동신고서를 통하여서도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한 권리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19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까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인 종전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 93누 17324, 1994.3.8 및 국심 98서 634, 1999.2.19 합동회의 의결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년 이상 보유하던 중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1996.6.20) 이전에 주택(건물)이 철거(1994.4.19)된 사실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당시 청구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