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516 선고일 1999.05.07

재결합한 이후 호적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이전된 경우 증여의제를 적용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516(1999. 5. 7) 남편인 청구외 ○○○ 명의로 된 ○○○시 ○○○구 ○○○동 ○○○ 대지 7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0.9.25 청구인명의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0년도분 증여세 155,271,600원을 1998.8.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과 혼인하여 살아오던중 성격차이등 여러가지 사유로 1989.5.11 미국○○○주 법정에서 합의이혼하고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쟁점토지를 받기로 구두약속한 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진하던 중 청구인의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호적상으로 ○○○과 재결합하는 것이 자식들 장래를 위해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1990.6.1 명목상으로만 재결합 한 후 사실상은 남남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0.6.1 재결합한 이후 청구인과 ○○○이 사실상 부부가 아닌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재결합하여 부부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명의로 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0.9.25 청구인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호적등본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89.5.11 이혼하였다가 1990.6.1 재결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인)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5.11 이혼시 쟁점토지를 ○○○으로부터 이혼위자료조로 받았고 자녀들 장래문제로 ○○○과 서류상으로는 1990.6.1 재결합하였으나 사실상은 남남으로 지내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인)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만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0.6.1 재결합한 이후에도 ○○○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아무런 거증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1990.6.1 재결합한 이후 호적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남편인 ○○○명의였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