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한 이후 호적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이전된 경우 증여의제를 적용한 사례임
재결합한 이후 호적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이전된 경우 증여의제를 적용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516(1999. 5. 7) 남편인 청구외 ○○○ 명의로 된 ○○○시 ○○○구 ○○○동 ○○○ 대지 7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0.9.25 청구인명의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0년도분 증여세 155,271,600원을 1998.8.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 ○○○명의로 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0.9.25 청구인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호적등본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89.5.11 이혼하였다가 1990.6.1 재결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인)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5.11 이혼시 쟁점토지를 ○○○으로부터 이혼위자료조로 받았고 자녀들 장래문제로 ○○○과 서류상으로는 1990.6.1 재결합하였으나 사실상은 남남으로 지내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인)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만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0.6.1 재결합한 이후에도 ○○○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아무런 거증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1990.6.1 재결합한 이후 호적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남편인 ○○○명의였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