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515 선고일 1999.11.01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그 중 일부 필지가 도로에 포함된 토지의 경우 증여재산 포함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515(1999.11. 1) 括�1995.8.29 백부(伯父)인 청구외 ○○○로부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리 ○○○ 대지 76.03㎡(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 리 ○○○ 대지 159㎡(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 대지 33㎡(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 같은 리 ○○○ 대지 17㎡(이하 "쟁점4토지"라 한다)(이하 "쟁점1토지∼쟁점4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1998.10.15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31,720,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1토지는 등기부등본에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도시이용계획확인원에 나타나듯이 실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2토지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5.12.27 실제 거래한 매매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가 보아 그에 따라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물납신청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는 토지로서 도시계획사업(도로)이 실시되면 보상관련 제반법규상 보상이 가능하다고 확인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34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를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2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2토지의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1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같은 토지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한 이 건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1토지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2토지를 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이 건 부과처분의 납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물납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 1 관련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타인의 증여(중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2 관련 (가)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 내지 제2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중략)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제34조의 7【준용규정】에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토지의 평가) 가목에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42조【준용규정】제1항에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 상속세법기본통칙(1998.2.25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8…9【시가의 범위】에 "영 제5조 제1항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상속,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날 또는 법규정에 의거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의 취득일을 말한다)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39…9【시가로 보는 범위】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하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4…9【도로의 평가】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쟁점 3 관련 (가) 구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에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의 7【준용규정】에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에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제1항 내지 제2항에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내에 소재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1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에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제1항 내지 제2항에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관하여 (가) 이 건 증여재산의 평가조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다 음> 재산의 구분 재산종류 면적(㎡) 평가금액(기준시가)(원) 쟁점1토지 대 지 76.03 21,288,400 쟁점2토지 대 지 159 71,709,000 쟁점3토지 대 지 33 1,633,500 쟁점4토지 대 지 17 2,958,000 (나) 쟁점1토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청구인의 백부인 청구외 ○○○로부터 1976.10.10 증여원인으로 1995.8.2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1998년 같은 토지외 1필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등 89,630원이 부과된 사실, 같은 토지 중 일부 필지가 사실상 도로에 편입된 점 등이 쟁점1토지의 등기부등본, 1998년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지적도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준시가가 21,288,400원이고 당해 필지외 1필지의 보유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필지가 도로에 포함된 쟁점1토지의 경우 청구주장과 같이 그 재산적 가치를 부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 2에 관하여 (가)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2토지의 경우 1989.10.15 매매원인으로 1996.1.5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1997.2.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97타경 8840, 채권자 청구외 (주) ○○○〕에 따라 경매가 개시되어 같은 해 4.16 최고가입찰가격 50,000,000원에 낙찰허가결정이 나서 같은 해 6.12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내역이 나타나고, 또한 쟁점2토지가 국토이용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이고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인 동시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되는 맹지인 사실이 도시이용계획확인서(1998.10.8) 및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2토지의 시가 관련 거래증빙으로 쟁점2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1995.12.27 계약) 및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를 보면 매수인이 청구외 ○○○이고 매매대금 10,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건이며 이 건 매매계약에 같은 토지 소재지 인근주민인 청구외 ○○○이 입회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인감첨부)임이 확인되나, 쟁점2토지의 매매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의 제시는 달리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은 기준시가(71,709,000원) 대비 13.9%이다. (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2토지의 경우 기준시가가 71,709,000원인 점, 1997.4.16 같은 토지에 대한 최고가 입찰가격이 50,000,000원인 점 및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2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기준시가나 경락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내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같은 토지의 매매대금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시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관하여 (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전부 부동산이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인 1998.10.31 이전인 같은 해 10.23 적법하게 접수번호 84294호로 물납허가신청을 한 사실, 그러나 처분청이 물납허가대상토지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 등이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리 ○○○대지 281㎡중 76.03㎡인 쟁점1토지의 경우 지적도상 도로에 포함된 곳이며 청구인의 소유지분(85분의 23)에 담보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록은 없으나 다른 공유자인 청구외 ○○○(85분의 62)가 청구외 ○○○ ○○○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1991.5.31과 1994.6.8 각 채권최고액 39,000,000원, 1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이 나타나는 한편, 이 건 증여재산평가조서에 의하면 쟁점3토지 및 쟁점4토지의 경우 근저당권등이 설정된 내역은 없으나 각 평가액이 1,633,500원과 2,958,000원에 불과하여 낮은 수준이다. (다) 물납신청 및 허가 관련 전시 법령의 규정을 모아 보면 납세자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으나, 증여재산의 거의 전부가 공유·가처분·근저당·압류 등이 되어 있거나 건물평가액을 초과하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등과 같이 관리처분이 사실상 부적당한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할 것(국심 96서 1922, 1997.4.14같은 뜻임)인바, (라) 그렇다면 쟁점1토지의 경우 공유토지로서 청구인의 지분이 27%이며 다른 공유자가 그 평가액을 상회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고 나머지 증여재산의 경우도 그 평가액이 낮아 물납재산변경명령 대상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