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의 예금으로 발생한 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는 것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의 예금으로 발생한 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508(1999.10.13) 288,220원, 1994년도분 8,246,630원, 1995년도분 12,705,830원, 1996년도분 6,180,330원, 1997년도분 7,763,430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 여 실지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 생한 이자 1994년도 19,552,003원, 1995년도 33,061,742원, 1996년도 30,112,191원, 1997년도 33,784,137원을 공제하여 과 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69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하고서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을 계산하고,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1998.8.10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부터 1997년도 귀속분까지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40,202,440원(1993년도분 5,288,220원, 1994년도분 8,246,630원, 1995년도분 12,705,830원, 1996년도분 6,180,330원, 1997년도분 7,763,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29 심사청구를 거쳐 99.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임대사업에 관한 장부와 관련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금융자산 28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임대보증금을 예금한 것이므로 쟁점예금의 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심사청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임대사업부분 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뢰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예금거래실적조회표에 의하면, 예금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입금된 사실만으로 쟁점예금이 쟁점토지의 임대보증금으로 예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일 자 1994.1.13 1994.1.18 1994.1.19 1994.4.29 합 계 금 액 100,000,000 70,000,000 30,000,000 50,000,000 250,000,000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임대보증금의 운용소득에서 공제하기 위하여는 그 수입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예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 건 쟁점예금이 쟁점토지의 임대보증금으로 예치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예금의 수입이자를 임대보증금 운용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4.12.22 개정)
② (생략)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생략)
②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1/365×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
④ (생략)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1.1 청구외 법인에 임대보증금 2억원에 임대하고, 1994.1.21 임대보증금 1억원을 추가로 인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위 임대보증금을 근거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산출하고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재무제표 및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각 과세기간의 사업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별 구 분 1994사업년도 1995사업년도 1996사업년도 1997사업년도 임대수입 1」 3,161,230 4,204,210 3,904,650 3,882,920 영업외수익 2」 19,552,003 33,061,742 30,112,191 33,784,109 비 용 3」 3,732,690 4,828,290 4,522,740 4,500,570 당기순이익 18,980,543 32,437,662 29,494,101 33,166,459 주: 1」청구외법인에서 납부한 종합토지세임 2」정기예금 이자임 3」종합토지세 및 부가가치세임
(3) 살펴보건대, 비록 청구인이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시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서는 장부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토지임대의 경우는 제세공과금이외에 다른 비용 및 수익이 거의 없어 단순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제세공과금 영수증 및 ○○○은행 거래내역표 등에 의하여 위 재무제표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쟁점토지의 임대로 인한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제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로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경우와는 달리 실지조사에 의할 경우에는 간주임대료에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이자부분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재무제표상의 정기예금이자가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이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은행 ○○○동 지점의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13, 1억원, 1994.1.18, 7천만원, 1994.1.19, 3천만원, 1994.4.29, 5천만원, 1995.11.23, 3천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입금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2억8천만원의 정기예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자로 1994년도에 19,552,003원, 1995년도에 33,061,742원, 1996년도에 30,112,191원, 1997년도에 33,784,137원을 수령하였음이 위 ○○○은행 ○○○동 지점에서 발급한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4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각 연도별 소득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정기예금을 한 시기인 1994년도와 1995년도에는 이 건 관련 부동산 소득외에는 정기예금을 할 만한 특별한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위: 천원) 연도별 1994 1995 1996 1997 계 부동산 소득 1」 28,573 31,204 30,904 30,882 121,563 근로소득 30,000 1,000 34,500 36,000 101,500 사업소득 2,248 2,248 기타소득 2,248 582 2,830 계 58,573 32,204 67,652 66,882 225,311 주 1」 부동산 소득은 이 건 과세된 소득임 (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년도이래 쟁점예금의 재원이 될 만한 부동산의 매매가 없었음도 확인된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관련이자를 수령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부동산의 거래 또한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예금이 쟁점토지의 임대보증금을 예금한 것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예금에 대한 이자를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이자분으로 보아 관련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