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정당함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97(1999. 5.26) 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등 6필지 답 13,6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8.3.30 취득하여 1998.1.2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0.2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9,423,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