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497 선고일 1999.05.26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97(1999. 5.26) 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등 6필지 답 13,6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8.3.30 취득하여 1998.1.2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0.2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9,423,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3.1.10부터 1975.8.14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이후에는 교통이 편리하여 현거주지(ㅇㅇ시 ㅇㅇ구 ○○○동)에서 통작하는 등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중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2항(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동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1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호에서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68.3.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8.1.20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1973.1.10부터 1975.8.14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서 거주하다가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현주소지인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교통이 편리한 현거주지에서 8년이상 통작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68.3.30)부터 약 2년 7개월동안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거주하였을 뿐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인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1996.1.1 현재 종전규정에 의한 통작거리 내 지역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소재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개정부칙 1995.12.30, 령 제14869호)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ㅇㅇ시 ㅇㅇ구 ○○○동)와 농지소재지(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는 통작거리(20㎞)를 넘어선 거리로서 현주소지에서 통작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