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여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여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96(2000. 3.13) 증여세 488,816,920원과 1995년도분 증여세 1,140,833,690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1994년도분 증여가액에서 618,869,000원을 제외하여 경정된 세액으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에게 1994.7월∼1995.10월중에 양도성예금증서 매입자금 2,316,869,000원을 증여한 데 대하여 1998.9.3 수증자인 ○○○에게 증여세 1994년도분 488,816,920원과 1995년도분 1,140,833,690원을 부과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위 고지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8.11.18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지방국세청장은 1998.9.13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에게 양도성예금증서 매입자금 2,316,869,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지방국세청 부조8.46340-2305)하였고, 처분청은 1998.9.3 수증자인 청구인의 처 ○○○에게 증여세 1994년도분 488,816,920원과 1995년도분 1,140,833,690원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이 위 고지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8.11.18 청구외 ○○○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세무서 재산 46310-2083)하였다.
(2) 수증자인 청구외 ○○○은 양도성예금증서매입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1994년도분 488,816,920원 및 1995연도분 1,140,833,690원 합계 1,629,650,610원)를 과세한 처분청은 부당하다고 하여 1999.3.31 심판청구(1999.3.1)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심판원은 1995년도분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고 1994년분은 증여가액을 618,869,000원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심판결정을 한 바 있다(국심 99서 726, 2000.2.23)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에게 양도성예금증서 매입자금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서 수증자가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외 ○○○이 체납한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우리 심판소에서 1994년도분 증여가액에서 618,869,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1994연도분 증여세는 경정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