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492 선고일 1999.08.27

수증자의 직업과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의 파악 결과 실제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92(1999. 8.27)

○○도 ○○시 ○○○동 ○○○ 외 7필지 전 7,2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1.20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하여 1998.8.1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96,619,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은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금액의 과다에 따라 자경농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재삼 46014-2719, 1996.12.6)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와 다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그 거주지는 농지소재지와 불과 5km 이내의 경작가능한 통작거리이며, 증여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1993년경부터는 주 2∼3일 정도 농지소재지에서 무, 배추, 화훼, 관상수 등을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는등 자기 책임하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 청구인의 영농사실은 ○○시 소재 농지위원과 주민들의 확인서 및 사진, 비료구매영수증, 노무비 지급영수증, 종묘구매 영수증, 농지개량조합비 영수증, 농지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1994.10.24 작성한 "농지경작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자경농민임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교 강의외에도 학술연구활동, 연구용역등을 위하여 해외출장 또는 지방출장을 자주해야 하는 직업상황 및 사회활동과, 청구인 및 처, 자녀의 명의로 ○○시 ○○구 ○○○동 ○○○ 외 3개의 임대용 건물 28,079.92㎡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및 ○○○대학교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기타 사업소득등의 합계액이 1996년 기준으로 1,175,587천원임이 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등 소유재산 및 소득수준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조사기관인 ○○지방국세청에서 당해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단풍나무 등의 묘목이 식재되어 있지만, 잡초가 무성하고 전지나 간벌등 묘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잡목상태로서, 이는 청구인의 경작사실 입증을 위한 형식적인 식재에 불과하다고 간주하는 등 청구인을 실제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1항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7조 에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는 제외한다)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에서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11.20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40세(1956.6.8 생)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하여 증여세 면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지소재지로부터 불과 5km이내인 ○○시 ○○구 ○○○동에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대학교수)에 종사하고 있으나 1993년경부터 주 2∼3일정도 농지소재지에서 무, 배추, 화훼, 관상수 등을 직접 재배하고 판매하는등 자기책임하에 직접영농에 종사하였음이 농지소재지 농지위원과 주민들의 확인서, 영농에 따른 비료구입영수증, 농지개량조합비, 농지경작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하여 증여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안의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의 농지세 면제규정의 적용대상 토지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1987.11월경부터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인 ○○구 ○○○동 ○○○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에 대한 ○○지방국세청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학교강의 및 연구활동을 위해 해외출장 및 지방출장을 자주해야 하는 직업상황과 사회활동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조사되었다.

3. 또한,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시 ○○구 ○○○동 ○○○ 외 3개의 임대용건물 28,079.92㎡가 청구인의 처 및 자녀의 소유로 되어 있고, 동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및 ○○○대학교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등의 합계액이 1996년 기준으로 1,175,587천원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소유 재산 및 소득수준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자경농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전업 농민으로서, 이들이 직계존비속등으로부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를 1996.12.31까지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동법의 입법취지임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대학교수의 직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인을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