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의 직업과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의 파악 결과 실제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수증자의 직업과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의 파악 결과 실제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92(1999. 8.27)
○○도 ○○시 ○○○동 ○○○ 외 7필지 전 7,2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1.20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하여 1998.8.1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96,619,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안의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의 농지세 면제규정의 적용대상 토지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1987.11월경부터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인 ○○구 ○○○동 ○○○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에 대한 ○○지방국세청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학교강의 및 연구활동을 위해 해외출장 및 지방출장을 자주해야 하는 직업상황과 사회활동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조사되었다.
3. 또한,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시 ○○구 ○○○동 ○○○ 외 3개의 임대용건물 28,079.92㎡가 청구인의 처 및 자녀의 소유로 되어 있고, 동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및 ○○○대학교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등의 합계액이 1996년 기준으로 1,175,587천원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소유 재산 및 소득수준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자경농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전업 농민으로서, 이들이 직계존비속등으로부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를 1996.12.31까지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동법의 입법취지임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대학교수의 직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인을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