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 등에 의해 차용 및 변제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사용처가 소명된 것으로써 확인서를 제출하여 당해 채무의 경위 및 그 변제사실을 재확인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금융자료 등에 의해 차용 및 변제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사용처가 소명된 것으로써 확인서를 제출하여 당해 채무의 경위 및 그 변제사실을 재확인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91(2000. 1.27) 도분 상속세 182,585,37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 에서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외 ○○○로부터의 사채 224,000,000원을 피상속인 ○○○의 채무 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별지 기재의 청구인 ○○○, 동 ○○○, 동 ○○○, 동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4.6.13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4.12.12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 공제액 809,770,15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채무 등 공제액 중 피상속인의 사채 279,000,000원을 채무의 입증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공제부인하여 1998.9.3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82,585,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2년 전에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전무로 재직하다 퇴사하였으며, 1985년부터 전자부품 및 플라스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산업 대표 청구외 ○○○에게 청구인이 소유하는 ○○○시 ○○○구 ○○○동 ○○○ 소재 공장건물을 임대해 왔고, 또 청구외 ○○○을 신뢰하여 그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차례에 걸쳐 금전을 변통하여 주었다. 청구외 ○○○은 처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신용을 어김없이 지켜왔으나 피상속인을 속여 거액의 자금을 대여받은 후 1994.5월 부도를 내고 해외로 잠적한 바,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대여해준 자금중에는 친인척 등으로부터 조달한 사채 합계 279,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쟁점사채는 현재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남게 되었다.
(2) 피상속인이 생시에 차용한 쟁점사채의 채무내역과 피상속인 사망후 청구인들(상속인들)이 변제한 내역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채무 및 변제내역〉 (단위: 원) 채무내역 변제내역 근 거 채권자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1
○○○ 93.11.22 24,000,000 94.7.5 24,000,000 채권자확인서 무통장입금표(변제) 2
○○○ 94.5.25 20,000,000 94.10.12 20,000,000 채권자확인서 3
○○○ 94.4.∼5월 44,000,000 94.11.15 20,000,000 채권자확인서 무통장입금표(변제) 94.11.16 24,000,000 4
○○○ 93.7.29 30,000,000 95.11.30 40,000,000 채권자확인서 무통장입금표(차용) 채권자거래명세표(변제) 93.8.17 15,000,000 96.3.6 50,000,000 93.12.9 10,000,000 96.7 16,000,000 94.2.22 101,000,000 96.11.22 50,000,000 5
○○○ 94.6.1 15,000,000 94.8.30 30,000,00 채권자 확인서 94.6.7 20,000,000 94.9.10 5,000,000 계 279,000,000 279,000,000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 279,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채권자 5인의 사실확인서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회통념상 금전거래는 사채업자로부터 금전 등을 차용하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 간에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감안하여 문서보다는 인간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피상속인 사망전에 작성된 차용증 등 차용에 관한 증거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사채 전액을 부인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피상속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상속인들이 변제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입증사실이 없으므로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이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상속인들이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과 채권자들간에 작성된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특약사항, 이자지급사실 등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 없이 상속개시 후에 소급 작성된 채권자확인서 및 입급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하여 피상속인의 사채 279,000,000원을 상속인들이 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이하 같다)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사채를 얻게 된 원인이 ○○○산업을 경영하는 청구외 ○○○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므로 먼저 피상속인과 청구외 ○○○의 채권채무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본다. 양자간의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의 소재불명으로 당사자에게서 직접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나 관련사건에 대한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여 청구외 ○○○이 피상속인에게서 기채한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의 1997.4.24자 판결문(96가합19619 수표금 등)을 보면 청구외 ○○○(피고)은 청구외 ○○○의 상속인인 청구외 ○○○(원고)에게 당좌수표금 392,974,892원, 약속어음 대여금 485,063,777원 및 ○○○생명보험주식회사 대출금 변제에 대한 구상금 311,015,751원 합계 1,189,054,420원과 1995.8.12 이후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외 ○○○이 피상속인 ○○○으로부터 쟁점사채액(279,000,000원)을 훨씬 능가하는 금액을 기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2) 청구인들은 쟁점사채의 채권자 5인의 사실확인서와 피상속인이 차용한 금액(합계 279,000,000원)을 청구인들이 변제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내역 및 변제내역의 내용을 살펴본다. (가) 청구외 ○○○는 1993.11.22 피상속인에게 24,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1994.7.5 청구인들로부터 전액 변제받은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같은날 청구인 ○○○이 2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외 ○○○은 1994.5.25 피상속인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1994.10.12 청구인들로부터 전액 변제받은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외 ○○○은 1994.4월부터 5월까지 수차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44,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1994.11.15과 1994.11.16에 청구인들로부터 전액 변제받은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가 1994.11.15 20,000,000원, 1994.11.16 24,000,000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이 농업협동조합○○○회에서 발행한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외 ○○○는 피상속인에게 1993.7.29 30,000,000원(농협○○○회 ○○○지점 발행 무통장입금확인서), 1993.8.7 15,000,000원(○○○은행 발행 타행입금의뢰서), 1993.12.9 10,000,000원(○○○은행 발행 타행입금의뢰서), 1994.2.22 101,000,000원(○○○은행 ○○○지점 발행 입금증) 합계 15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거래은행의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그후 청구인들이 위 ○○○의 ○○○은행 예금계좌(○○○)로 1995.11.30일 40,000,000원(송금자 ○○○), 1996.3.6일 50,000,000원(송금자 ○○○), 1996.11.22일 50,000,000원(송금자 ○○○)을 변제한 사실이 동 ○○○의 ○○○은행 ○○○지점 온라인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대여금 중 16,000,000원은 청구외 ○○○가 1996.7월경 현금으로 직접 전달받았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외 ○○○는 1994.6.1 15,000,000원, 1994.6.7일 2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가 청구인들로부터 1994.8.30 30,000,000원, 1994.9.10 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위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입증사실이 없으므로,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이 채권자들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피상속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상속인들이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상속개시 후에 소급작성된 채권자확인서 및 입금표를 근거로 피상속인의 사채 279,000,000원을 상속인들이 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사채의 채권자들과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보면 채권자 ○○○는 피상속인의 형수이고 채권자 ○○○은 동서이며, 채권자 ○○○는 친조카이고 채권자 ○○○은 외조카로서 채권자 ○○○를 제외하고는 모두 친인척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서로 알고 지내는 친인척 간에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하는 예가 흔히 있을 수 있으며, 더욱이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전무로 재직한 경력이 있었으며, 한편, 채권자인 청구외 ○○○은 피상속인과의 거래 당시에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현재는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음), 청구외 ○○○는 현재 부산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피상속인과 채권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 원래 없었던 채무를 있었다고 허위로 확인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쟁점사채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이므로 그 사용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4) 우리심판원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사채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본다. (가) 피상속인이 채권자 ○○○로부터 1993.11.22 차용한 24,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1993.12.9 청구인 ○○○가 10,000,000원, 1993.12.15 피상속인 ○○○이 20,000,000원을 각각 청구외 ○○○에게 송금한 것으로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무통장입금증 2매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나) 채권자 ○○○으로부터 1994.5.25 차용한 20,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1994.6.8자 무거래로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1매(번호: ○○○, 금액: 23,828,480원, 발행일: 1994.5.26 지급기일: 1994.6.30 지급장소: ○○○은행 ○○○지점, 배서인: ○○○·○○○)가 제시되었으며, (다) 채권자 ○○○로부터 1994.4월∼5월 기간 중에 차용한 44,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1994.6.8자 무거래로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2매가 제시된 바, 그 중 1매(번호: ○○○)는 금액 24,653,270원, 발행일 1994.5.7 지급기일 1994.6.28로, 다른 1매는 금액 23,045,690원, 발행일 1994.5.9 지급기일 1994.7.22로 표시되어 있고, 위 약속어음 2매의 지급장소는 ○○○은행 ○○○지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각각 그 이면에 ○○○산업 ○○○과 피상속인 ○○○이 배서하였고, (라) 채권자 ○○○로부터 차용한 1993.7.29자 30,000,000원, 1993.8.7자 15,000,000원, 1993.12.9자 10,000,000원, 1994.2.22자 101,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1994.6.8자 무거래로 부도처리된 당좌수표 2매와 무통장입금증 1매가 제시된 바, 당좌수표 2매 중 1매(수표번호: ○○○)의 금액은 50,000,000원, 다른 1매(수표번호: ○○○)의 금액은 55,000,000원이고, 위 당좌수표 2매의 발행인은 ○○○산업 대표 ○○○으로, 지급지는 ○○○은행 ○○○지점으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 ○○○이 동 수표의 배서인으로 되어 있으며, 또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1993.8.7 피상속인 ○○○이 청구외 ○○○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쟁점사채는 피상속인 ○○○이 청구외 ○○○에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채 중 청구외 ○○○에 대한 채무(35,000,000원) 외에는 그 사용처가 소명되고 있으므로 비록 쟁점사채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과액에 산입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수 있는지를 본다.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채의 차용 및 변제에 있어서 채권자 ○○○는 피상속인의 차용 및 상속인의 변제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채권자 ○○○과 ○○○는 상속인의 변제에 관한 금융자료만 제시하였으며, 채권자 ○○○와 ○○○은 사실확인서 외에 차용 또는 변제에 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다.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결정시에 피상속인의 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수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사채 전부에 대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심판청구시 채권자들의 차용 또는 변제에 관한 금융자료가 제출되었고, 또 피상속인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도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사채의 채권자 5인 중 차용 및 변제 양쪽의 금융자료가 갖추어진 청구외 ○○○에 대한 채무액 156,000,000원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 ○○○(44,000,000원)과 ○○○(24,000,000원)의 경우도 상속인들이 당해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그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채무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이므로 상기 3인에 대한 채무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상기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 2인(○○○, ○○○)의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의 존재 및 변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주장하는 채무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의 제사실 및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쟁점사채액 279,000,000원 중 금융자료 등에 의해 차용 및 변제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사용처가 소명된 것으로서 우리심판원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당해 채무의 경위 및 그 변제사실을 재확인한 채권자 3인(○○○·○○○·○○○)에 대한 채무액 224,000,000원은 상속세법상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시 ○○○구 ○○○동 ○○○
○○○ 〃 〃 ○○○동 ○○○
○○○ 〃 〃 ○○○동 ○○○
○○○ 〃 〃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