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별로 과세하는 것으로써 앞 사업연도의 미납부세액과 뒤 사업연도의 초과납부세액을 곧바로 상계하여 그 차액만을 징수결정하거나 환급결정하는 것이 아님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별로 과세하는 것으로써 앞 사업연도의 미납부세액과 뒤 사업연도의 초과납부세액을 곧바로 상계하여 그 차액만을 징수결정하거나 환급결정하는 것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90(1999. 8. 9) 주 문 1. ㅇㅇ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1996.1.1∼1996.12.31 사업년도 분 법인세 환급금 339,446,043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 금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1995사업년도 법인세 미납세액 317,679,868원(이하 "쟁점미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그 적용대상기간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6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1995사업년도 법인세 자진신고납부기한일(1996.3.30)의 다음날부터 이 건 법인세 경정결정고지일(1998.10.2)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여 115,358,571원으로 산정하였고
(2) 1996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 339,446,040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단서규정에 의거 이 건 법인세 경정결정일(1998.10.2)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기산되는 것이라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배제한 후 1998.10.19 쟁점환급금을 청구법인의 1995사업년도의 이 건 법인세에 충당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1995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1996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여 1997.3.29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1995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1996사업년도의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별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앞 사업년도의 미납부세액과 뒤 사업년도의 초과납부세액을 곧바로 상계하여 그 차액만을 징수결정하거나 환급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 사업년도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소정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별도로 징수결정(고지)하고 뒤 사업년도의 초과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별도로 환급결정한 다음 이를 충당하는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이 건은 쟁점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그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은 ①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납부 또는 징수된 오납액, ②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초과납부액, ③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환급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대법원 91다6689, 1991.7.23, 88누6436, 1989.6.15 등), 국세기본법 제51조 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을 보면, 그 본문은 법인세법 등에 의한 환급세액으로서 납세자가 신고한 경우의 환급세액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고, 그 단서는 같은 환급세액으로서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경우의 환급세액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세액과 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것인지 정부가 (경정)결정한 것인지에 따른 구별일 뿐 그 대상은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즉,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적용대상은 법인세의 경우 당해 사업년도의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등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각 세법에 따라 일정 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으로서 위 (가)에서 구분한 ③의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각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다만,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정부가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납세의 경우의 신고는 부과납세의 경우의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②의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이라 함은 부과과세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91다6689, 1991.7.23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신고납부세목이라 하여 모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이 적용(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열거된 세목은 신고납부세목중 증권거래세·교육세가 제외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세목중 과세기간이 있어 정산이 필요한 세목을 열거한 것으로 보임)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그후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위 ③)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고, 당초 납부시부터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 아님에도 납부(위 ①)하였거나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초과납부액(위 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98구0492, 99.6.22 합동회의, 같은 뜻).
(3) 쟁점환급금은 1997.3.29 청구법인이 19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납부시 마땅히 납부할 것이 아니었는데 납부한 초과납부액(위 ②에 해당)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보아 경정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인 1998.10.19 환급결정을 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는 반면에 1996사업년도 법인세의 자진신고납부일인 1997.3.29을 쟁점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