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금의 기타소득금액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489 선고일 1999.11.19

공사지연에 따른 전세보증금 지연입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금의 경우 실지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도 아니어서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할 수도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89(1999.11.19)

○○, ○○○, ○○○, ○○○, ○○○, ○○○(위 6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상에 근린생활 및 업무용시설 건물(연면적은 5,318.7㎡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주식회사 ○○○기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약정된 공기보다 공사가 지연되어 완공되었는 바, 1996.7.12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확정판결에 따라 공사대금에서 상계한 손해배상금 171,640,500원을 처분청에서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별로 1/6씩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8.9.2 청구인들중 ○○○에게 1996귀속 종합소득세 12,879,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청구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주식회사○○○은행(이하“청구외 은행”이라 함)의 입주가 3개월 늦어짐에 따라 그 임차보증금 1,555,000,000원에 공사대금의 연체이자율인 연 15.95%를 적용하여 산정한 62,005,625원의 손해(이하“쟁점손해금”이라 함)가 청구인들에게 발생하였는바, 이는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지연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던 청구외 법인의 입주가 3개월 늦어진데 대하여 임차보증금 1,555,000,000원에 공사대금 연체이자율인 연 15.95%로 적용하여 산정한 62,005,625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총 도급금액 3,365,500,000원에 대하여 약정완공일부터 실제 완공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지체상금율 1/1,0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사대금과 상계하였으므로 공사지연에 따라 임차인의 입주가 늦어진데 대한 손해를 별도로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손해금을 청구인들의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7조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자투표 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중 ○○○와 청구외 법인간 1991.3.19 체결한 쟁점건물 신축관련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도급금액은 3,245,000,000원(1992년 6월 추가공사계약에 의해 최종적인 공사금액은 3,365,500,000원임), 지체상금율은 1,000분의 1로 하고, 준공예정일은 1992.7.31로 되어 있다.

(2) 청구인들과 청구외 은행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외 은행이 쟁점건물 지상1층 및 2층 254.78평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은 1,555,000,000원으로 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임대차부분을 명도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3)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판결문(사건 93나37207, 1994.11.2)에는 『...원고(청구외 법인)는 건물약정완공일인 1992.7.31부터 실제완공일인 1992.9.20까지 51일동안의 지체상금으로 금 171,640,500원(3,365,500,000원×51×1/1000)을 청구인들(피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완공일현재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 금 787,050,000원과 피고들의 위 지체상금채권 금 171,640,500원은 상계상태에 놓여 있다 할 것이므로(판결문 16쪽중단).... 』라고 판시하고 있고, 청구외 은행과 쟁점건물 임대차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청구외 법인이 공사를 지연시켜 3개월간의 임대이익을 상실하였다는 피고들(청구인들) 주장에 대하여 동 판결문에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손해는 공사완공지연으로 인한 손해인 바, 무릇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의 약정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 그 채무자는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은 점등을 주장입증하더라도 책임을 감면받지 못하는 대신 그 채권자 역시 실제의 손해액이 예정액이상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예정액 이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건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그 약정에 기한 지체상금채권으로 이 건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였음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판결문 18쪽 상단).』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본 서울고등법원판결에 대한 청구외 법인의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다(대법원 94다58230, 1996.7.12)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소송확정판결에 따라 공사대금에서 상계한 171,640,5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손해금을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지연에 따른 전세보증금 지연 입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쟁점손해금의 경우 실지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고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도 아니어서 총수입금액 불산입항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손해금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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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강원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