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건물신축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482 선고일 1999.08.10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인으로 밝혀진 이상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82(1999. 8.10) 랠렐섰ゼ�揚막觀壙�수보한 과세자료(재산46300-547,1998.5.26.) 를 근거로 청구인이 경기도 의정부시 ○○○동 ○○○ 소재 지하 1층, 지상2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건축주인 청구외 ○○○로부터 공사금액 154,400,000원에 도급받아 1993.4.29.∼7.30. 기간 동안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서도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1998.6.22.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98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10.23. 제기한 국세심사청구 결과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잘못되었다는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9.1.6.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84,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9. 이의신청 및 1998.10.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축주 청구외 ○○○와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지병으로 입원중이었던 관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새로운 공사자로 청구외 ○○○을 건축주에게 소개해주었고,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쟁점공사 계약체결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관계로 청구외 ○○○가 운영하고 있던 ○○○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 부가가치세 및 기타 일체의 세금관계를 처리하기로 특약을 맺은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지병으로 입원한 사실 및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외 ○○○이 실질사업자로서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에, 건축주(○○○)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 ○○○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등으로 보아 통상 건설업체 하도급 관행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과 건축주(○○○)간에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해 인증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건축주를 상대로 쟁점공사의 잔금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점, 건축주에게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질시공자이고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수차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공사관련 모든 권리행사 및 청구인의 책임하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공사 계약체결시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관계로 건축주인 청구외 ○○○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등록번호: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 부가가치세 및 기타 일체의 세금관계를 처리하기로 특약을 맺었으나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청구외 ○○○가 패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면탈한 양 세무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공사 기간에 지병으로 입원중(1993.4.30∼5.27, 1993.6.11.∼6.19.)이었던 관계로 건축주에게 새로운 공사자로 청구외 ○○○을 소개해 주어 실제 쟁점공사용역은 청구외 ○○○이 제공하였을뿐만 아니라 청구외 ○○○와의 특약에 따라 건축주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확인서, 청구인의 입원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공사계약서 및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5가단97896, 1995.11.9.)을 보면, 청구인과 건축주 청구외 ○○○는 쟁점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54,400,000원, 공사기간은 1993.4.29.∼7.30.의 조건으로 1993.4.28.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29.에는 공사계약서에 대하여 인증까지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를 피고로 하여 쟁점공사의 잔금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공사대금 중 지급하지 못한 15,845,000원과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외 ○○○에게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공사 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실지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은 청구인과 같이 또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며, 공사대금은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가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 문제를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서 청구외 ○○○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 자재구입처에서 건축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준 것으로 진술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통하여 쟁점공사 시공 기간 동안 청구인이 지병으로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사대금을 주로 청구인이 수령한 점,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쟁점공사계약을 하고 인증서까지 작성한 점, 청구인이 건축주를 상대로 쟁점공사 대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외 ○○○가 문답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실제 시공자이고 청구외 ○○○은 청구인과 동업 내지 그 밑에서 일한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공사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공사를 지휘·감독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공사가 이루어졌고 청구외 ○○○은 하청 내지 현장 감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가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특약하였다고 하나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인으로 밝혀진 이상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