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입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474 선고일 1999.12.07

남편으로부터 부인명의계좌에 입금이 되었으나 자산매각대금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남편이 사실상 관리해온 것이 확인되므로 예금입금액을 증여세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74(1999.12. 7) 叢㈋�5,083,380원, 1995년도분 증여세 361,179,510원, 1996년도분 증여세 310,499,230원, 1998년도분 증여세 11,220,7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주식회사 ○○○에 양도한 ○○○시 ○○○구 ○○○동 ○○○ 소재 대지 45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중 일부가 1994.12.8∼1998.4.20 동안 7차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금융거래조사에서 확인되자,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총 1,203,948,107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9.24. 청구인에게 증여세 687,982,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외 ○○○(청구인의 남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위 예금계좌는 단순히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의 관리를 위한 계좌로, 청구외 ○○○이 쟁점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입출금 관리도 거래은행인 ○○○은행에서 청구외 ○○○이 직접 해 왔다.

(2) 청구외 ○○○은 1998.9.30. 처분청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압류한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965,000,000원을 인출하여 이 건 증여세 687,982,890원을 납부하였으며, 동 예금 잔액 277,017,110원을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주식회사 ○○○에 지급한 사실(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토지대금 반환분임)이 예금인출 관련 서류, 수표 사본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 위 예금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이라 할 것이다.

(3) 증여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상의 증여개념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 바, 민법에서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 건의 당사자는 증여 및 수증의사가 없었으므로 당초부터 증여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소유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긴급명령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긴급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7다35658, 1998.1.23. 같은 뜻)

(2)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이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4개에 1994.12.8.부터 1998.4.20. 사이에 7회에 걸쳐 1,203,948,107원이 입금된 사실이 금융조사 결과 확인된 경우로서, 금융실명제실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와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97다18455, 1998.6.18.), ○○○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기가 긴급명령 실시일(1993.8.13.) 이후이고,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입금은 청구인의 실명을 확인한 후에야 입금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의 수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국심 94중5475, 1995.7.22. 같은 뜻), 청구인 명의의 동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이 청구인의 동 예금계좌 출금액을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동 예금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것을 현금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임. 이하 같다)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3.8.13.부터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4호에서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명령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개인의 경우 실지명의는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법상의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명령 제3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는 "금융기관에서는 이 명령 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는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득·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 부부는 1992년 9월에 미국으로 이민하여 현재 ○○○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법상 비거주자인 바,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내국통화로 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예금거래에 대한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7-5조 제1항 참조).

  •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의 입금내역은 다음표와 같다. 순서 금액(원) 입금일자 계좌번호 예금종류(개설일자) 1 21,555,700 94.12.8.

○○○ 가계금전신탁(93.11.5.) 2 100,000,000 95.5.31.

○○○ 상동 3 200,000,000 95.5.31.

○○○ 기업어음(95.5.31.) 4 300,000,000 95.6.3.

○○○ 적립식목적신탁(95.6.3.) 5 50,000,000 96.2.8.

○○○ 가계금전신탁 6 500,000,000 96.7.11.

○○○ 기업/표지어음(96.7.11.) 7 32,392,407 98.4.20.

○○○ 가계금전신탁 합계 1,203,948,107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 4개는 모두 금융실명제 실시(1993.8.13.) 이후에 개설되었고, 동 예금은 1995.5.31에 입금된 1억원과 2억원은 같은 날자에 수령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5억원 중에서, 1995.6.3에 입금된 3억원은 같은 날자에 수령한 동 매매대금 5억원 중에서, 1996.7.11에 입금된 5억원은 1996.7.9에 수령한 동 매매대금 15억원 중에서 각각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1994.12.8에 입금된 21,555,700원은 청구외 ○○○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1996.2.8에 입금된 5억원과 1998.4.20에 입금된 32,392,407원은 동인의 ○○○은행 영업부 계좌(○○○)에서 각각 인출·입금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다) 쟁점예금의 자금출처는 (나)에서 보듯이 대부분 청구외 ○○○ 소유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 매매가계약의 내용 및 동 가계약의 취소경위를 1994.12.16.자 토지매매가계약서와 주식회사 ○○○의 회계장부 등 관련자료에 의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당사자는 매도인 ○○○과 매수인 주식회사 ○○○건설로 되어 있는데, 매수인은 1995.1.1.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②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및 지급기일은 계약금 10억원을 계약체결시, 1차중도금 20억원을 1994.12.31.까지, 2차중도금 15억원을 1995년에 분할지급하고, 3차중도금 15억원을 1996년에 분할지급하며, 잔금 10억원을 1997년에 지급하기로 표시되어 있고, 총 매매대금 70억원 중 잔금을 제외한 60억원이 지급되었다.

③ 당해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매수인은 사업목적상 이용제한을 이유로 1998.9.4. 동 매매계약의 취소 및 대금반환을 요청하였고, 매도인은 계약취소에 동의하되 대금은 매수인이 1995.10.14.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0억원)을 말소할 때 반환하는 것으로 하였다.

④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처분청이 고지전에 압류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3개(압류금액: 965,000,000원)에서 인출되어 1998.9.30. 납부되고 나머지 277,017,110원은 위 토지매각대금 반환금의 일부로 주식회사 ○○○에 지급되었다.

(2)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쟁점예금계좌를 청구외 ○○○이 사용·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지 및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우리 심판소의 사실확인요청(국심46830-878, 1999.7.8.)에 대하여 쟁점예금의 거래은행인 주식회사 ○○○은행의 영업1부장이 회신(○○○영업: 99-57, 1999.7.19.)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쟁점예금은 예금의 명의자가 ○○○이나 거래개설 및 입출금관리는 ○○○의 남편인 ○○○이 하였으며, 동 예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해서 ○○○이 필요시마다 귀국하여 관리하고 있다.

② ○○○은 당행(○○○은행 본점)의 대여금고를 이용하고 있는 바, 이용시마다 대여금고 원장에 자필서명하였고, 쟁점예금계좌의 거래일자와 대여금고 이용일자가 일치하며, 거래시에 작성하는 청구서는 ○○○이 고령(1928.1.23.생)이고 당행 VIP고객으로 장기간 거래해 왔기에 서비스 차원에서 당행 직원이 대서해 주었다.

③ ○○○세무서장이 국세보전 목적으로 1998.7.13. 압류한 ○○○ 명의 예금(계좌번호: ○○○, ○○○, ○○○)도 ○○○이 예금과목을 변경하였던 것이고, 계좌변경 이후의 관리도 그가 계속하여 왔으며, 보전압류된 예금을 1998.9.30. 해지하여 동 예금으로부터 인출하여 부인명의로 부과된 증여세를 당행에서 납부하고 나머지는 수표로 인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의 처리도 ○○○이 하였다. (나) 우리 심판소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청구외 ○○○과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을 조회요청한 데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회신(관리61550-2348, 1999.7.19.)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예금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시점을 전후한 위 양인의 출입국 날자는 다음과 같다.

○○○

○○○ 비 고 입국 출국 입국 출국 93.10.29 93.12.28 93.2.17 93.3.10 93.11.5. ○○○ 계좌(00150) 신설 94.10.22 94.12.18 94.4.27 94.5.29 94.12.8. 위 계좌 21,555,700원 입금 95.4.24 95.6.7 95.4.24 95.5.21 95.5.31. 계좌(00150) 1억원 입금 95.5.31. 계좌(00119) 2억원 입금 95.6. 3. 계좌(00153) 3억원 입금 95.12.28 96.2.22 96.3.6 96.3.30 96.2. 8. 계좌(00150) 5천만원 입금 96.5.20 96.7.20 96.7.27 96.9.14 97.7.11. 계좌(00219) 5억원 입금 98.4.16 98.5.31 98.10.18 98.11.7 98.4.20. 계좌(00150) 32,392,407원 입금 98.8.26 98.11.14 98.10.18 98.11.7 98.9.30. 증여세 납부 및 (주)○○○ 에 반환금 277,017,710원 지급 위 ○○○은행의 사실확인 내용과 청구인 부부의 출입국 사실조회 내용에 의할 때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에 의해 사용·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바, 특히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반환금 일부(277,017,110원)를 청구외 ○○○이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은행의 출금관련서류와 주식회사 ○○○의 회계장부(분개전표·입금표·보조부·현금출납부)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쟁점예금계좌 4개(○○○, ○○○, ○○○, ○○○)의 예금거래 당시 청구외 ○○○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국내에 부재하였음이 위 출입국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예금을 실제로 사용·관리해 온 자는 청구외 ○○○로 인정되며, 나아가 청구인과 무관한 청구외 ○○○의 토지반환대금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어 그의 계약당사자인 주식회사 ○○○에 지급된 점에서 동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이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외 ○○○은 부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으나, 그가 자신의 명의로만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보다는 부인 명의로 개설하는 경우 개설은행이 고액 예금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가 부인에게도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는 바, 쟁점예금의 개설은행인 ○○○은행의 경우 6개월 예금평잔 1억원 이상인 VIP고객에게는 외화송금시 또는 타은행 계좌이체시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환전시 환율우대서비스(1불당 8원 혜택)를 제공하는 외에 ○○○은행 VIP클럽이 운영하는 각종 행사(투자설명회·건강관리강좌·보석전시회 등)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4) 국세청장은 쟁점예금이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 이루어졌고,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와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예금 상당액을 수증받아 예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1993.8.13.이후 시행되고 있는 금융실명제하의 실명은 명의의 실명을 뜻하는 것이지 소유의 실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를 청구인의 남편이 사실상 관리·사용해 왔고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청구인의 남편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8두7022, 1999.1.29. 및 국심 96중924, 1996.9.9. 같은 뜻임), 쟁점예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 정황증거 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예금의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