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담보로 한 매도자의 은행부채를 인수한 것으로써, 상속개시일 현재 부채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예.적금의 인출로 상환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본 사례
토지를 담보로 한 매도자의 은행부채를 인수한 것으로써, 상속개시일 현재 부채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예.적금의 인출로 상환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73(1999. 9.20) 041,76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181,911,695 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6.11.27 청구인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급성심장마비)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7.5.26 상속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인 1996.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대지 301.7㎡ 중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인수한 양도자의 금융기관 부채 181,911,695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주식 과소평가액 등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쟁점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인하여 1998.10.7 청구인에게 1996년도 상속분 상속세 447,041,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96.11.27 사망하기 전인 1996.1.9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갑구)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주)○○○은행 ○○○지점에 (주)○○○의 대표이사 ○○○의 대출금 잔액이 160,000,000원, (주)한국○○○은행 ○○○지점에 청구외 ○○○의 대출금 잔액 21,911,695원이 있음이 각 은행의 부채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구)에 의하면, (주)○○○은행에서 1993.11.23 채무자를 (주)○○○로 하여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한국○○○은행에서 1995.11.3 채무자를 ○○○로 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쟁점채무(○○○은행 채무 160,000,000원 및 한국○○○은행 채무 21,911,695원)를 인수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므로 동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1996.1.3,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283,000,000원에 취득하면서, 1996.1.8 잔금 196,9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서 "잔대금 196,900,000원은 은행융자금으로 지불한다"고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주)○○○ 대표이사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는 채무사실확인서(1996.12.24)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 ○○○지점에서 폐사가 대출받은 160,000,000원은 토지매매 잔대금조로 본 토지 양수자인 피상속인에게 인계하였다"고 확인하고, 또다른 채무사실확인서(1997.5.15)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한국○○○은행 ○○○지점에서 본인이 대출받은 대출금중 대출잔액을 본 토지 양수자인 피상속인에게 인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은행 대출금 160,000,000원은 1996.12.23 104,000,000원, 1996.12.24 56,000,000원이 상환되었음이 동 은행의 대출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국○○○은행 대출금잔액 21,911,695원은 가계적금대출로서 매월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1998.2월 전액 상환완료되었음이 양도자 ○○○의 한국○○○은행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은행 대출원리금의 납부처를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전까지는 양도자 ○○○의 통장 개설지인 ○○○지점에서 납부되다가, 양도일 이후인 1996.2월부터는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생활근거지(강남구 ○○○동)인 ○○○지점과 사업장 소재지(○○○인쇄, 마포구 ○○○동)인 ○○○지점에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시 동 부동산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는 그 채무자의 명의자가 누구이든지간에 동 부동산의 취득자가 인수하는 것이 부동산의 거래관행임을 감안해 볼 때,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