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472 선고일 1999.08.13

임대를 지급받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원 판결에 의하여 임대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므로 심리일 현재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건물의 임대소득은 발생한 것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72(1999. 8.12)

1996. 7. 15.부터 ○○○시 ○○○구 ○○○동 ○○○ 소재 건물 1층 22.48㎡, 지하1층 60.2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 1997.8.29. 사업자등록신청시 1997년 1기분 부동산임대수입을 5,550,000원으로 하여 제시하였고, 1998.1.23.에 199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수입을 7,425,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1997년도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도귀속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12,975,000원으로 하여 1998.10.12. 청구인에게 199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97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1. 3. 심사청구를 거쳐 1999. 2.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면옥)과 ○○○(단란주점)에게 쟁점건물을 1996.6.29.과 1995.1.26.부터 각각 임대하여 주었으나, 임대료를 받지 못하여 ○○○지방법원에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임차인들이 도주하는 등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임대한데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하여 과세표준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월세로 임대하고 있어, 임대료를 매월 정하여진 기일에 받기로 계약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의 수입시기는 그 정하여진 날이므로 청구인이 1997년도에 받기로한 임대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8서 76,1988.4.2.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한데 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에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실상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8.29. 쟁점건물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시 개업일을 1996.7.15.로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의 임대수입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에서와 같이 1997년 1기분 임대수입금액은 5,550,000원이고, 1997년 2기분 임대수입금액은 7,42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청구인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단위: 천원) 과세기간 임차인 임대계약내용 임대수입금액 보증금 월세 계 보증금이자 월세 1997년 1기 단란주점(○○○) 5,000 350 5,550 225 2,100

○○○식당(○○○) 5,000 500 225 3,000 1997년 2기 단란주점(○○○) 10,000 550 7,425 450 3,300

○○○식당(○○○) 5,000 500 225 3,000 슈퍼(○○○) 10,000 450 합 계 12,975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1997년 1기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의 임대수입금액 5,550,000원에 대하여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세액 149,850원은 소액부징수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8.1.23.에 1997년 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수입을 7,425,000원으로 신고하였고, 납부할 세액 148,500원은 소액부징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수입 12,975,000원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8.10.12. 청구인에게 199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972,7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료를 임차인인 청구외 ○○○과 ○○○으로부터 실제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1998.1.5. ○○○지방법원의 판결문(98가소5243, 98가소5250, 1998.2.13.) 등을 보면, 임차인 ○○○과 ○○○은 청구인에게 금 9,300,000원과 6,300,000원 및 이에대한 1998.1.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인인 청구외 ○○○과 ○○○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임대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심리일현재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임대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7년도에 발생한 청구인의 쟁점건물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