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지급받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원 판결에 의하여 임대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므로 심리일 현재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건물의 임대소득은 발생한 것으로 봄
임대를 지급받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원 판결에 의하여 임대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므로 심리일 현재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건물의 임대소득은 발생한 것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72(1999. 8.12)
1996. 7. 15.부터 ○○○시 ○○○구 ○○○동 ○○○ 소재 건물 1층 22.48㎡, 지하1층 60.2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 1997.8.29. 사업자등록신청시 1997년 1기분 부동산임대수입을 5,550,000원으로 하여 제시하였고, 1998.1.23.에 199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수입을 7,425,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1997년도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도귀속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12,975,000원으로 하여 1998.10.12. 청구인에게 199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97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1. 3. 심사청구를 거쳐 1999. 2.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8.29. 쟁점건물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시 개업일을 1996.7.15.로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의 임대수입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에서와 같이 1997년 1기분 임대수입금액은 5,550,000원이고, 1997년 2기분 임대수입금액은 7,42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청구인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단위: 천원) 과세기간 임차인 임대계약내용 임대수입금액 보증금 월세 계 보증금이자 월세 1997년 1기 단란주점(○○○) 5,000 350 5,550 225 2,100
○○○식당(○○○) 5,000 500 225 3,000 1997년 2기 단란주점(○○○) 10,000 550 7,425 450 3,300
○○○식당(○○○) 5,000 500 225 3,000 슈퍼(○○○) 10,000 450 합 계 12,975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1997년 1기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의 임대수입금액 5,550,000원에 대하여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세액 149,850원은 소액부징수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8.1.23.에 1997년 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수입을 7,425,000원으로 신고하였고, 납부할 세액 148,500원은 소액부징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수입 12,975,000원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8.10.12. 청구인에게 199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972,7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료를 임차인인 청구외 ○○○과 ○○○으로부터 실제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1998.1.5. ○○○지방법원의 판결문(98가소5243, 98가소5250, 1998.2.13.) 등을 보면, 임차인 ○○○과 ○○○은 청구인에게 금 9,300,000원과 6,300,000원 및 이에대한 1998.1.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인인 청구외 ○○○과 ○○○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임대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심리일현재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임대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7년도에 발생한 청구인의 쟁점건물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